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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점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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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1-01-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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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간편식 식육가공품 점검결과 발표

- 식육가공품 구입 시 보관방법 등 주의사항 확인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간편식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편육, 양념통닭, 족발 등 식육가공품 357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아울러 편육 등 가정간편식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0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위반내용 :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 자기품질검사 미실시(2곳) ▲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1곳) ▲ 건강진단 미실시(1곳)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을 구입 시 ▲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 냉장, 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 냉동 보관 ▲ 표시된 조리방법에 따라 가열, 조리 후 섭취 등을 강조하며, 


○ 온라인을 통해 냉장, 냉동 식육가공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취하여 즉시 냉장, 냉동 보관하고, 장시간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 주문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 등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 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출처: 식약처

사진출처: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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