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이해충돌방지법을 악용하고 있는 자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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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5-10-13 18:01본문
다수의 국민들은 이법이 어떤 법이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있는지
잘 알지 못할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무엇인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직자의 직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것에 그목적을 두고 있다
이법은 지난 2022. 4.9일부터 시행된 법률이며
2025년 10월 현재까지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법을 악용하고 있은 대표적인 지자체는
인천 미추홀구청(구청장 이영훈)으로
인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
시행사인 ㈜DCRE(대표이사 정창현)와의 유착의혹이다
이영훈 미추홀구청장과 정창현은
2025년 3월경에 MOU를 체결하였다.
㈜DCRE 대표이사 정창현이가 미추홀구청
신청사를 무상건립해주기로 한 내용이며
무상건립 비용은 약 1천억원에 이른다
㈜DCRE가 인천 미추홀구청 신청사를
무상건립해주는 이유가 밝혀졌다
㈜DCRE는 인천 미추홀구 소재 용현․학익
제1블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사이다.
인천 용현․학익 1블록 45만여평에 약 1만3천여세대의
시티오씨엘 아파트와 상가 70동(부속건축물)을 건축하는곳이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석회)을 버릴때가 없어
불법 관리형매립시설 및 공간부지 등에 낮은 동산처럼 쌓아놓고 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무단투기금지등) 및
동법 제8조(처벌법령)를 위반한 것으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이런 환경범죄행위를 저지러고 있는 업체의 뒤를 봐주고
반대급부로 구청 신청사를 무상건립이라는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명백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본보 기자는 조만간 인천 미추홀구청장 이영훈을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용의자로 형사고발을 할것이며
이영훈은 동 위반범죄의 첫 피의자가 될것이다
2025. 10.13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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