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환경 국민을 위한 감사원이 되었으면 합니다(2부 계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5-05-25 15:27

본문

 

교량(다리)밑에는 어떠한 폐기물도 무단투기 되어서는 안되는곳임에도 폐석회가 무단투기(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된체 버젓이 방치되고 있어

 

진정인이 미추홀구청, 한국도로공사측에 수차례 폐석회 무단투기업체 수사의뢰등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거짓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묵살하였습니다

 

2. 행정관청과 경제인간 유착관계에 관하여 서술하겠습니다

 

진정인이 미추홀구청 관련 부서에 폐기물 무단투기 및 환경관련법령 위반 사항에 관하여 2020년부터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제제기를 할때마다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였으므로

 

이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형법227),직무유기(형법 제122), 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목적)등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인 것입니.

 

ps)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정인은 인천경찰청, 미추홀경찰서, 시흥경찰서등 관련 수사기관에 이들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나

 

위 고발장 접수후 5년이 경과한 2025.5.26일 현재에도 현장에 증거물이 버젓이 존재하고있음에도 고발장을 접수한 관할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각하 등으로 이들 피고발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던것입니다.

 

. 진정인은 휴먼환경일보 발행인겸 기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무려 5년간 이들과 싸우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 위와같은 일련의 상황을 분석할때에 사업의 시행사인 DCRE와 행정기관, 수사기관의 유착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것입니다.

 

당초 시행사인 DCRE는 사업지구 46만여평에 매립된 폐석회 수백만톤과 제2경인고속도로 학익대교(교량) 교각 사이에 매립된 폐석회 100여만톤의 처리예산 1조 수천억원을 이미 확보하였다는 설이 제기되었으나

 

이러한 폐석회 처리 예산중 상당금액이 실제는 엉뚱한곳(로비자금으로 일부 소진)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인것입니다.

 

3. 진정인의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합니다.

 

실제 진정인은 시행사 소유 토지와 일부 폐석회가 가칭 불법 관리형매립시설그리고 학익대교 교량하부에 투기된 사항과 관련

 

5년전부터 환경기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적정처리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행정관청이나 도로공사측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

 

시행사측 관계자가 직접 진정인을 접촉후 거액을 제시하며 회유를 시도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한적이 있을뿐 아니라 지금도 진정인의 동선과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2025-공익-00045)를 한 진정인의 신상과 감사청구내용이 이미 DCRE()측에 노출되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있어

 

이러한 진정인의 신상 및 감사내용 노출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감사원은 그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것입니다(3부 계속)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카테고리
 공지사항
 갤러리
종합뉴스
 칼럼.기고
 동영상뉴스
 환경뉴스

공지사항

프리미엄

포토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