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휴먼환경일보 특별탐사보도 부록】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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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6-06-15 11:29본문
폐석회란 무엇인가!!
폐석회는 석회(주로 산화칼슘, 수산화칼슘)를
공업적으로 사용한뒤 버려지거나 남은
찌꺼기 형태의 물질을 말한다.
주로 소다회를 만드는 화학공장에서
찌꺼기로 나오며 이런곳에서
석회를 사용한뒤 남은 잔재이다
- 강한 알칼리성(염기성) 성분을 갖추고 있다
- 물을 흡수하면 함수비율(물을 머금고 있는 비율)이 높아져 부풀거나
굳으면서 지반이 뷸균형해지면서 지반 침하가능성이 높아지낟
▶ 폐석회를 대량으로 매립한 토지는
- 토양이 심하게 알칼리와됨(식물 생육불가)
- 지하수 오염 가능성 심각
- 지반안정성 저하
1. 폐석회는 왜 문제인가?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의 문제와 직결된다
많은 국민들은 폐석회를
단순한 흰색 흙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나 환경공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폐석회 자체보다 폐석회가 오랜 세월
동안 품고 있을 수 있는 각종 오염물질이다.
2. 폐석회 자체는 반드시 독성물질인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폐석회는 일반적으로 소다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부산물로 주성분은
탄산칼슘(CaCO3) 계열 물질이다.
이론적으로는 석회석과 유사한 성분이기
때문에 폐석회 자체만으로 인체에 치명적
독성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폐석회가
수십 년 동안 어떤 환경에 있었는가이다.
공장부지에서 장기간 적치되거나 매립된
폐석회는 각종 화학물질, 산업폐수,
중금속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위험성은 폐석회 그 자체보다
오염물질 함유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3. 국민들이 가장 우려해야 할 것은 중금속이다
환경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폐석회에 포함될 수 있는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이다.
대표적으로
△ 수은(Hg)
△ 비소(As)
△ 납(Pb)
△ 카드뮴(Cd)
△ 아연(Zn)
△ 구리(Cu)
△ 불소(F)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수은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계와
신장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비소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납은 어린이의 학습능력 저하와
신경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카드뮴은 신장질환과 골격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는 성인보다
중금속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
4. 토양오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하수 오염이다
오염물질이 토양에만 존재한다면
상대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나 지하수 흐름에 의해
오염물질이 이동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환경전문가들은 이를
‘침출수(Leachate)’ 문제라고 부른다.
중금속이 지하수층으로 이동할 경우
오랜 기간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양정밀조사와 함께 지하수
정밀조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5. 폐석회 매립지반 위 아파트는 안전한가
안전 여부는 감정이나
추측으로 판단할 수 없다.
반드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폐석회 매립지반은 일반 토사와 달리
함수비가 높고 압밀특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반공학 연구에서는 폐석회 매립지반이
장기적으로 압밀침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침하가 발생하면
△ 건물 균열
△ 지하주차장 변형
△ 상하수도관 파손
△ 도로 침하
△ 보도블록 침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초고층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수십만 톤
이상의 하중이 지속적으로 지반에 전달되기
때문에 장기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안전한가’가 아니라
- ‘10년 후,
- 20년 후,
- 30년 후에도 안전한가’이다.
6. 학익대교와 같은 대형 구조물은 어떠한가
교량은 아파트보다 훨씬
엄격한 안전기준으로 설계된다.
그러나 구조물의 안전성은 기초
지반의 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만약 교각 주변 지반에 대규모 매립물이
존재하고 장기간 침하가 진행된다면
구조물의 유지관리 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계측이 필요하다.
안전 여부는 추정이 아니라 정기적인
구조안전진단과 계측자료 공개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7. 국민이 요구해야 할 것은 단 하나다
국민은 공포를 원하지 않는다.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안전하다면 안전하다는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
정화가 완료되었다면 정화자료를 공개하면 된다.
문제가 없다면 전문가 검증결과를 공개하면 된다.
입주민과 국민은 다음 자료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첨부파일
- 폐석회 매립지반에서의 사면안정성 연구 1.pdf (397.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15 11:29:20
- 현대일보 보도자료 참조.pdf (371.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15 1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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