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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 돈 한 푼 안 들였는데 아파트가 내 명의로”… 그 뒤 2억5천만 원 구상금과 강제경매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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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6-08-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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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한 푼 없이 아파트 매수HUG 금융·보증은 어떻게 작동했나!??

 

브로커는 어떻게 무자본 아파트 매매를 반복할수 있었나!??

HUG 금융지원 연결고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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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의 무자본 주택매입권유

매수인은 세입자 존재도 몰랐다

 

HUG 또는 금융기관은 어떤 심사로 매수자금을 실행했나!!

 

2년 뒤 HUG는 전세보증금 25천만 원 대위변제

 

그리고 현 소유자에게 구상금 청구!!

 

유사 거래 피해자까지 등장

개별 사고인가, 반복된 거래구조인가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솔리채아파트 한 채를

둘러싸고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래가 이어졌다.

 

한 사람은 자신의 돈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25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소유자가 됐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는 이미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걸고 거주하던 임차인이 있었다.

 

매수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약 2년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차인에게 25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했다.

 

그 뒤 HUG는 현 소유자를 상대로 25천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고, 결국 아파트는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도대체 이 거래는 처음부터 어떻게 설계된 것인가.!!

 

1. “돈 한 푼 없어도 아파트 살 수 있다

브로커 말을 믿고 인감 맡겼다

 

사건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동호 측 주장에 따르면 당시 부동산 거래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장정웅은 김동호의 배우자

유정순에게 이른바 무자본 아파트 매수를 제안했다.

 

장정웅은 HUG 또는 관련 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매수자가 자기 돈을 전혀 투입하지 않아도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김동호는 이 말을 믿었다.

 

배우자 유정순은 남편 김동호의 매수용

인감도장과 관련 서류를 장정웅에게 맡겼다.

 

김동호 측에 따르면 김동호는 매도인 이은지를

직접 만나 가격을 협상하거나 계약조건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20213월 솔리채아파트의

소유권은 김동호 앞으로 이전됐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이 있다.

김동호는 당시 자신의 현금이 매매대금으로

투입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 하나다.

 

매매대금 25천만 원은 누가 마련했고,

누구의 계좌에서 매도인 이은지에게 지급됐는가.

 

이것이 이번 사건의 첫 번째 핵심 의문이다.

 

2. 그런데 당시 매도자의 아파트에는 ‘25천만원 임차인이 있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김동호 측은 솔리채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최혜선이라는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전세보증금은 무려 25천만 원이었다.

 

매매가격과 동일한 금액이다.

 

매도인 이은지와 부동산 중개브로커 장정웅이 실제

이러한 임대차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이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다.

 

그러나 김동호 측 주장에 따르면,

매도인은 이를 말하지 않았고,

 

매도자와 매수자의 부동산 거래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장정웅 역시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

 

매수인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같은 조건으로 아파트를 취득했겠는가.

 

매매가격 2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또 다른 25천만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정상적인 매수인이 거래를 진행했을지 의문이다.

 

HUG 또는 금융기관은 무엇을 확인하고 금융지원을 실행했나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장정웅의 말처럼 김동호 명의의 금융지원으로

실제 매매대금 전액 또는 대부분이 마련됐다면

당시 금융기관은 무엇을 심사했을까.

 

HUG의 공식 주택구입자금보증은

금융기관이 실행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실제 매매대금 지급자가 HUG인지,

금융기관인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휴먼환경일보는 특히 다음 자료가 확인돼야 한다고 본다.

 

매수 당시 전입세대는 확인했는가.??

임차인의 존재는 확인했는가??.

 

25천만 원의 임차보증금은

금융심사 과정에서 확인됐는가.??

누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했는가.

누가 금융기관과 접촉했는가.

 

매수자가 매수자금이 단한푼도 없었다면

매매대금은 실제 어느 계좌에서 매도자

이은지 계좌로 송금됐는가.

 

그리고 장정웅은 어떠한 자격으로

그 금융절차에 관여했는가.!??

 

3. 그런데 2년 뒤 HUG는 최혜선에게 다시 25천만원을 지급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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