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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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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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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월 10일 시행

▷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원칙 강화 및 지하설치 근거 마련, 주민 편익시설ㆍ지원기금 확대 등 규정


환경부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올해 6월 9일 개정(법률 제17427호, 2020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신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와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지난 6월 개정된 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 개정내용은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되, 지자체장이 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설치비용 납부를 선택했다.


그러나 설치비용을 납부받은 지자체가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설 확보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처리여건에 맞춰 처리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와 접하는 곳에 주택이 있거나, 반경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사업구상 단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지를 검토하여 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 한도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택지개발사업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시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최대 10%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처리로 인한 주민영향은 줄이고 주민 지원은 확대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환경부

사진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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