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한국환경공단, 몽골 온실가스 감축사업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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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06 12:32본문
한국환경공단, 몽골 온실가스 감축사업 협력체계 구축
◇ 11월 2일, 몽골 울란바토르시 및 수크바타르구 등과 신기후체제 본격 시작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업무협약 체결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11월 2일 몽골 울란바토르시 및 수크바타르구 등 지자체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2021년부터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신기후체제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자 마련됐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 파리기후변화협약: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기후변화 대응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협약으로 2016년 11월 발효
□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몽골 울란바토르시 나랑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활용방안 수립 타당성조사 ▲수크바타르구 주민 대상 친환경 난방기 보급 시범사업 등에 대한 상호협력 등이다.
□ 한국환경공단은 울란바토르시 소재 나랑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 분석해 몽골 현지에 가장 적합한 매립가스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수크바타르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동·식물성 유지를 주 연료로 활용하는 친환경 바이오 연료 난방기 300대를 시범적으로 보급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사업을 통해 양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고 향후 사업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조강희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모델을 제시했다”라며, “이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환경공단
사진출처: 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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