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대응 전국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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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03 09:20본문
▷ 환경부,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으로 실제상황 가정하여 훈련 실시
▷ 조명래 환경부 장관 · 홍정기 환경부 차관 직접 현장점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3일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실시한다.
* 환경부(훈련본부),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복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이번 모의훈련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예상시기(12~3월)에 앞서 기관별 준비상황과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미세먼지가 양호했으나, 곧 다가오는 겨울철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올겨울은 어느 때보다 더 미세먼지 대응강화가 필요한 시기다.
이번 모의훈련은 지난해 10월에 수립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어 비상저감조치 2단계를 시행하는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한다.
※ ('주의' 경보 발령조건) ①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되거나, ②'관심' 경보가 3일째 연속 발생 예상시
진행 절차로는 ①모의훈련 전날(11월 2일) 오후 환경부에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에 훈련상황을 전파 후, ②당일(11월 3일) 06시를 시점으로 훈련상황에 돌입하여 사업장·공사장 등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며, ③08시에 홍정기 환경부 차관 주재로 합동 상황점검회의(영상) 개최하고, ④16시부로 훈련을 종료한다.
모의훈련 저감조치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공공사업장의 가동률 조정, 관급공사장 터파기와 같은 날림먼지 발생공정 제한은 각 시도별로 1곳씩 실제 시행하고,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등은 서면훈련으로 대체한다.
모의훈련 당일 환경부는 장·차관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고 관련 홍보도 강화하는 등 훈련성과 높이기에 나선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당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서울시의 모의훈련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당일 오후 창원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방문하여 저감조치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환경부 소속 8개 유역(지방)환경청은 이동측정차량 15대, 무인기(드론) 18대 등 첨담장비를 투입하여 시화·반월산단, 울산산단 등의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비대면 중심의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그리고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무인비행선 2대를 11월 2일과 3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및 반포 한강시민공원에 투입해 모의훈련을 적극 알리고, 국민 동참을 유도한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보다 1개월 당겨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구성·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환경부 차관 직속 임시조직으로 위기경보 발령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지휘부 역할을 수행하며,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과 함께 미세먼지 2차 계절관리제(12~3월) 이행상황을 관리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겨울철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언제든 발생이 가능하다"라며, "모의훈련과 종합상황실 운영, 그리고 2차 계절관리제 시행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환경부
사진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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