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해양폐기물, 끝까지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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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7 10:39본문
해양폐기물 , 끝까지 추적한다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12 월 4 일부터 시행 -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 월 3 일 제정 ? 공포된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 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 의 하위법령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 12 월 4 일 ( 금 )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해양폐기물은 그간 ? 해양환경관리법 ? 의 한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거 ? 처리 위주로 관리되어 왔다 . 이로 인해 해양폐기물량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 이에 , 정부는 해양 폐기물에 대한 독자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 발생 예방부터 수거 ? 처리 까지 전주기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 해양폐기물관리법 ? 을 제정하였고 , 1 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2 월 4 일부터 시행하게 되었 다 .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먼저 해양폐기물의 하천 유입 관리가 대폭 강화 된다 . 해양폐기물의 상당량은 하천을 통해 유입 * 되고 있으나 , 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수거 ? 처리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점 ** 이 있었다 . 지난 8 월 말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쌓인 5 천톤의 해양쓰레기의 처리가 늦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 이에 따라 , 시 ? 도 등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관할 하천의 쓰레기 등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방지 하기 위해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
* 해양폐기물 중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양 : 전체 해양폐기물의 60% 이상
** 하천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될 경우 수거 및 처리 비용 상승 , 재활용 가능 성 축소 , 어업 피해 등과 같은 경제적 피해 유발
또한 , 기존에 처리 방법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관리되던 해양폐기물을 해안폐기물 ( 바닷가에 있는 폐기물 ), 부유폐기물 ( 해상 또는 해중에 떠 있는 폐기물 ), 침적폐기물 (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폐기물 ) 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와 관리방법을 정함으로써 해양폐기물을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앞으로 해안폐기물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수거하고 , 부유폐기물과 침적폐기물은 해역에 따라 지방해양 수산청이나 시 ? 도가 해역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거의 우선순위를 정해 수거해야 한다 .
폐기물을 공유수면 매립재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 진다 . 기존에는 이러한 기준이 없어 사업 대상지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 하거나 , 오염이 심한 준설물질을 사용하여 악취 · 해충 등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 이번 법률에서는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 저준설토사와 조개류의 껍데기로 정하고 , 오염도 기준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 .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체의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 기존에는 업체 등록에 필요한 선박을 ‘ 펌프 준설선 ’ 으로 한정했으나 , 펌프준설선은 큰 자갈이나 폐기물 등이 혼합된 퇴적물을 처리할 때 잦은 고장을 일으켜 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 이번 제정 법령에서는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업체에 등록할 때 펌프 준설선 외에도 밀폐형의 그랩 (grab) 이나 버킷 (bucket) 이 장착된 굴삭기형 수거선이나 신기술 ? 신공법이 적용된 수거 선박으로도 정화업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 외에도 ,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액화한 후 해저 800 미터 이상의 깊은 지층에 격리하여 저장하는 ‘ 이산화탄소 스트림 * 의 해양지중저장 ’ 을 위한 근거도 마련하였다 . 이로써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 과 ? 제 3 차 녹색 성장 5 개年 계획 ? 에 따라 이산화탄소를 포집 ? 저장하는 ‘CCS(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사업 ’ 의 추진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
* 이산화탄소가 대량으로 발생되는 시설 등으로부터 포집 ( 捕執 ) 과정을 거친 이산화탄소를 말하며 , 런던의정서 ( 해양배출 관련 국제협약 ) 에서 정하고 있는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에 해당됨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 해양폐기물의 체계적인 관 리를 위한 ? 해양폐기물관리법 ? 이 시행됨에 따라 , 앞으로 해양폐기물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강화되어 해양폐기물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 .” 라며 , “ 앞으로 해양폐기물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 해양폐기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라고 말했다 .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문은 법 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해양수산부
사진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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