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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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0-24 13:34본문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접경지역 양돈농장 397호에 대한 '제 3차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23일, 397호 중 269호의 시료 채취를 완료하였고, 검사가 완료된 244호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다.(나머지는 검사중이다.)
또한 시료채취 과정 중 실시된 임상검사에서도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10월 23일, 경기. 강원지역은 양돈농장 1,245호애 대한 전화예찰 결과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10월 22일, 화천군 사내면 소재 양돈농장으로부터 600m 지점에서 야생멧돼지 양성개체가 발견됨에 따라, 화천 소재 양돈 농장(12호)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였다.
10월 23일 중수본은 화천지역에 대해 소독차량 11대와 인력 23명을 투입하여 야생멧돼지 검출지점과 주변을 집중, 소독하였고, 연막 소독차를 동원해 양돈농장 12호에 대한 해충 방제작업도 실시하였다화천 소재 양돈농장 12호는 지난 1.2차 정밀, 임상검사(10.9 ~ 12, 10.16 ~20)결과는 음성이었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방역수칙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문자 메시지를 전국의 양돈 농장(6,066호)을 대상으로 발송하였다.
<참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수침 알림' 문자 메시지(10. 23. 발송)> 1. 화천 양돈농장 인근 600m 지점에서 야생멧돼지 ASF 발생 - 600m 내 1호, 3km 내 3호, 10km 내 4호 위치 -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멧돼지 ASF 지속 발생으로 접경지역 일대 오염 2. 농장 내 ASF 유입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철저한 차단방역 필요 - 영농(경작) 활동 중단(자제) 및 트랙터 등 영농장비와 축산기자재 농장 반입 금지 - 축사 출입 전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소독 등 철저 - 퇴비장은 멧돼지 접근을 막기 위해 외부와 차단 및 퇴비장 내 폐사체 처리 금지 - 농장 주변 논밭, 야산, 계곡 출입 금지 - 손수레 등 분뇨처리 장비, 차량 소독 철저 - 모돈사 내외부 소독 및 모돈 접촉 금지 |
중수본은 10월 23일 전국 양돈농장 6,066호에 대해서 소독차량 917대를 이용하여 소독을 실시하였고, 접경지역과 돼지 사육두수가 많은 10개 시군(홍성,이천,안성,보령,정읍,당진,김제,무안, 천안,예산)의 양돈농장에 대해 파리등 매개체 방제를 위한 연막소독도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10월 23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최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던 농장, 축산시설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최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3건 이상 검출된 지역 소재 ①전통시장 가금판매소, ② 거래상인 계류장 및 ③ 공급농장으로, 농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8개((광주:북구3,동구5), (충북:청주17), 전북(고창3), 전남(함평4,담양4,해남3,장성4)) 점검반이 현장을 방문하여 이동제한 실시여부, 세척,소독 조치여부,미흡시설 보완여부, 방역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중수본은 현장점검 결과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해 지차체에 통보하고,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우려지역인 철새도래지(103개소) 및 인근 농가(1,529호)에 대해 소독차량 561대를 투입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하였고,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 11개소(농장 212호)에 대해서는 44대의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농장 진입로 및 단지 내 도로 등을 소독하였다.
중수본은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해 10월 21일부터 특별방역 대책기간(21. 2월)동안 접경지역과 구제역 감염 항체가 검출(19 ~20年)된 시군의 소 사육 농장(6,720호) 주변을 집중 소독중이라고 밝혔다.
중수본 관계자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개체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고,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도 검출 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고 강조하며, "농장관계자의 산행 및 주변 경작지 출입, 트랙터 등 시설 밖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를 축사 근처로 반입하는 행위 들을 통해 오염원이 농장 안으로 유입 될 수 있다 " 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농장 주변에 반드시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고, 농장 출입시 방역수칙(환복, 전신소독, 장화 갈아신기, 위생장갑 착용 등)준수, 파리 등 해충제거 노력에 힘써 줄 것" 을 당부하였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사진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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