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시행(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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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23 09:59본문
▷ 11월 12일~18일까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13건 발생, 누적 804건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0일부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을 위해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을 일부 개정·시행한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포상금 제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에 주민들의 관심과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폐사체를 조기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해 왔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포상금 지급 후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군사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자주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군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초기와 달리 전담 폐사체 수색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최근 양성 발생건수와 멧돼지 개체수가 대폭 감소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성 폐사체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했다.
○ 이번에 시행되는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 (10월 23일 개정)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개체 신고자가 방역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개정된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의심개체 신고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담당자가 도착할 때까지 발견현장에 대기하도록 하고 신발·도구 등을 소독 조치한 이후 현장을 떠나도록 관리하고 있다.
□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산악지대에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각 지역 지자체 및 지방(유역)환경청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 또한, 신고자는 의심 개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 14일간 양돈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에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지난 일주일간(11월 12일~18일) 멧돼지 시료 총 230건(폐사체 시료 41건, 포획개체 시료 189건)을 검사한 결과,
○ 강원도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에서 발견된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13건이 추가로 발생해 현재까지 총 80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 (경기) 파주 98건, 연천 289건, 포천 18건 / (강원) 철원 34건, 화천 310건, 춘천 5건, 양구 22건, 인제 24건, 고성 4건
□ 이번에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내 및 기존 2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됐다.
○ 이들 폐사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 처리 등 적정하게 처리됐다.
□ 환경부는 확진결과를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 및 주변 도로,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발생지점 출입통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폐사체 수색을 강화했다.
출처: 환경부
사진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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