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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산업폐수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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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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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처리업의 허가제 전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범위, 처리시설 정기검사 제도 세부사항 등을 규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수처리업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가제 전환)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어 허가 절차,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허가요건 등을 마련했다.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허가요건 충족 여부 및 폐수처리 방법 등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착대상 범위를 정했다.


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폐수처리업 사업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 1년간(2021년 11월 26일까지) 부착을 유예했다.


(혼합 반응검사) 폐수처리업체는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폐수처리업 사업자가 혼합 폐수의 부식성, 폭발성, 자연발화성, 유해성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사업자가 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정기검사 제도)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을 위해 검사주기, 검사기준, 검사기관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검사주기) 폐수처리업 사업자는 영업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기존 사업장 검사 유예) 수탁처리업 '22.12.31.까지, 재이용업 '23.12.31.까지


(검사기관)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및 검사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기관이다.


(부적합시설 조치명령) 증발농축시설, 소각시설 등의 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결과 부적합시설은 개선명령(1년 이내) 또는 사용중지명령(6개월 이내)을 받게 된다.


(행정처분) 폐수처리업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횟수 등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정기검사 미이행)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월, 4차 영업정지 2월

* (개선명령 위반)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3월, 3차 영업정지 6월

* (사용중지명령 위반) 1차 영업정지 3월, 2차 영업정지 6월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부주의나 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 과태료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부패발생 요인을 차단했다.


수질오염방제센터(한국환경공단)가 수질오염 방제조치 후 지자체에 청구하는 비용* 항목을 축소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이를 통해 지자체가 방제조치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토록 개선했다.

* (현행)인건비, 출장비, 기계 수리비, 소모성 물품비→(개정)소모성 물품비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환경부

사진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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