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경남 일부해역 굴 노로바이러스 확인, 안전관리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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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2 10:21본문
경남 일부해역 굴 노로바이러스 확인 , 안전관리 조치 시행 - 해당 해역 굴은 ‘ 가열조리용 ’ 표시 후 유통 - |
해양수산부 는 ? 2020~2021 안전한 굴 공급계획 ? 에 따른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 중 , 거제 ? 고성 등 일부 해역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확인 * 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
* 거제 , 고성 , 통영 등 3 개 지역 일부해역 (5 개 정점 ) 에서 노로바이러스 확인
먼저 , 노로바이러스가 확인된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은 안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 ( 주 1 회 모니터링 실시 중 ) 반드시 ‘ 가열조리용 ’ 표시를 부 착하여 유통하도록 조치하고 , 굴 생산단체와 협의하여 확인 해역의 생굴 출하를 연기하도록 권고하였다 .
또한 , 국립수산과학원 , 관할 지자체 , 해당 수협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번 조치의 이행여부를 적극 지도 ? 점검한 다 . 특히 , 노로바이 러스가 확인된 경남지역은 최근 강우 (11.19 ∼ 21, 50mm) 로 인해 육상 오 염원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 각 지자체에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강화하도록 조치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굴은 ‘ 가열조리용 ’ 표시가 부착된 것을 확인하고 반드시 가열 ? 조리하여 섭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
노로바이러스는 85 ℃ 이상으로 1 분 이상 가열시 감염력이 상실되므로 , 전문 가들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날 것으로 먹지 말고 가급적 익혀서 먹도록 당부하고 있다 .
해양수산부는 굴 생산이 종료되는 내년 4 월까지 전국의 굴 주요 생산 해역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육상오염원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해양수산부
사진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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