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첫날, 5등급 차량 4,607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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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8 10:09본문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 수도권 전역에서 전국 저공해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서울은 내년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시 과태료 환불, 인천·경기는 저공해조치 신청 시 이번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
□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12월 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적발된 차량이 총 4,607대라고 밝혔다.
○ 서울시는 적발된 차량 1,655대의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렸다.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위반 차주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 시·도별 적발 차량 : 서울 1,655대, 인천 959대, 경기 1,993대
□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 서울시는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면 과태료를 환불하거나 부과를 취소한다.
-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은 자동차가 등록된 지자체 또는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해당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로 문의
○ 인천·경기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운행제한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관내 모든 5등급 차량*에 저공해조치 명령을 내려 내년까지 저공해조치가 모두 이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수도권 외 지자체는 지원사업 예산을 고려하여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저공해조치 명령 예정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뿐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도 수도권 지역에 진입하면 단속된다.
□ 운행제한은 5등급 차량에 대한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유인하는 것이 목적으로 제도 시행의 효과는 높이고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마다 충분한 예외 대상을 두고 있다.
○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환경부와 17개 시도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휴대전화 문자 발송과 우편으로 지속적으로 운행제한 제도 시행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 앞으로도 차주가 운행제한 시행 사실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 모바일 전자고지(휴대전화 문자안내,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송달 및 확인, 등기우편 도달 상황 등을 파악하여 안내 받지 못한 차주 중심으로 집중 안내
□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등의 지원 물량을 지난해 33만대에서 올해 39만대로 늘렸으며 내년에도 지원 규모를 44만대로 확대한다.
○ 2021년부터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지원 비중을 높이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이번 계절관리기간 중 운행제한에 단속된 차량을 최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공해조치를 신청하면 인천과 경기에서는 불편없이 운행이 가능하므로 서둘러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출처: 환경부
사진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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