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해수부,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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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23 12:54본문
해수부,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 전년 대비 33,540원 인상(인상률: 1.5%)된 월 2,249,500원으로 책정 - |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9,500원으로 16일(수) 고시한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5,960원에서 33.540원(1.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었다.
선원 최저 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 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822,480원보다 427,020원 높은 수준에 결정되었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코로나19에 따른 해운, 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였다. " 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사진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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