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선박 없어도 항만용역업 등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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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1-08 10:55본문
-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등록시 선박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개정 - |
해양수산부는 불명확한 등록 기준으로 인한 항만운송 관련사업계의 혼란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부 업종별로 등록 기준을 명확히 정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화)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선업, 급수업, 줄잡이업, 경비업, 소독업, 화물고정업 등 10개의 세부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항만용역업은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과 하역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동안은 항만용역업에 등록하려면 업종에 상관없이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항만별로 정해진 자본금과 선박을 갖추어야 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선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항만별로 시설 등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적용과정에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위한 판단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줄잡이업 등 선박이 필요 없는 사업을 등록할 때에도 선박을 요구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항만용역법 중 선박이 반드시 필요한 통선업과 급수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박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항만의 특성상 경비업 등 특정 업종의 수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선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시, 도 지사가 미리 등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도 함께 개선하였다. 당초 선박연료공급업은 선박(급유선)으로만 등록할 수 있었으나, 2016년 규제 개선을 통해 탱크로리 차량등록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탱크로리 차량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선박과 달리 임대(전용)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등록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불편함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선박은 1년 이상 임대한 경우도 등록 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장기 임대 계약이 가능한 탱크로리 차량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1년 이상 장기 임대(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탱크로리 차량도 등록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였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연관산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우리 항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사진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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