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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누가 ‘특이사항 없음’을 만들었나」(제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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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작성일 26-09-2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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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창간 특별탐사

 

「누가 ‘특이사항 없음’을 만들었나」(제1보)

인천 용현·학익 폐석회 의혹과 국가기관의 검증 부재를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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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익대교 P6·P8 아래 무엇이 있는가

현장사진에는 정체불명 물질…

“폐석회인지 아닌지 국가가 직접 채취해 검사하라”

 

[리드]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587-160번지 제2경인고속도로 학익대교 아래.

휴먼환경일보가 확보한 현장자료에는 P6·P8 교각 주변에 회색 또는

암회색의 토사·폐기물로 보이는 물질이 존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제보자는 이를 폐석회 추정물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진만으로는 이 물질이 폐석회인지,

일반 토사인지, 다른 산업부산물인지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국가기관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분을 분석하면 된다.

 

그런데 수년간 문제 제기가 이어진 지금까지

그 가장 기본적인 검증이 실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는지가 새로운 취재의 출발점이다.

 

[본문]

제보자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자료에는 학익대교 P6·P8 등

교량 구조물 주변에 폐석회로 추정하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주장과 현장사진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휴먼환경일보는 해당

사진만으로 물질의 성분을 확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기관에 묻는다.

가. 현장을 직접 확인했는가.

나. 시료를 채취했는가.

다.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분을 분석했는가.

라. 했다면 시험성적서는 어디에 있는가.

마. 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근거로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는가.

 

이 사건의 첫 번째 검증대상은 기업의 범죄 여부가 아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구체적인 신고를 받고 무엇을 조사했느냐는 것이다.

 

[증거자료 배치]

사진 1: 학익대교 P6 교각 주변 현장사진

 

캡션: “P6 주변 현장.

사진만으로 물질의 성분은 확정할 수

없어 공인기관 분석이 필요하다.”

 

사진 2: P8 주변 현장사진

 

캡션: “휴먼환경일보는 해당 물질을 ‘폐석회 추정물질’로

표현하며 객관적인 성분분석을 요구한다.”

 

문서 1: 학익동 587-160번지 등기사항증명서

 

[공개질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묻는다.

 

“P6·P8 주변 물질을 직접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분분석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시험성적서를 공개할 수 있는가.”

 

[반론 요청]

휴먼환경일보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및 관련

사업자에게 본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반론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될 경우 후속보도에 충실히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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