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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정부와 ㈜DCRE, 공개검증에 응할 것인가” (제10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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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작성일 26-10-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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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수천대의 차량이 래왕하는  제2경인고속도로 

학익대교 교각밑에 투기된 수십톤 분량의 폐석회!!


위 폐석회가 교각을 장기적으로 서서히 부식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인접지역에는 폐석회 매립지반위에 1만3천여세대의

시티오씨엘 아파트가 건립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에 대하여 감독관청인 한국도로공사

인천시청,, 미추홀구청, 국토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어느기관도 본보 기자의 끊임없는 민원에 강건너 불보듯하고 있다


 

이제 ‘믿어 달라’가 아니라 검증결과로 답하라!!

휴먼환경일보, 정부·도로공사·DCRE에

‘학익대교 국민공개검증’ 공식 제안

 

[리드]

10차례의 보도가 도달한 결론은

“누군가 범죄자다”가 아니다.

 

오히려 훨씬 단순하다.

 

확인하면 된다.

 

휴먼환경일보는 관계기관과 사업 관계자에게

학익대교 P6·P8 현장에 대한 공개적인

공동검증을 공식 제안한다.

 

[본문]

가. 국토교통부.

나. 한국도로공사.

다. 관계 환경기관.

라. 인천광역시와 미추홀구.

마. DCRE 및 필요한 사업 관계자.

바. 독립적인 토질·지반·환경 전문가.

사. 주민대표.

아. 언론.

자. 이들이 현장에 함께 참여하자.

차. 대표지점을 합의해 선정하자.

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하자.

타. 이해관계가 없는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자.

파. 필요하다면 P6·P8 주변 지반과 교각 기초부도 독립적으로 검증하자.

그리고 결과를 전부 공개하자.

 

하. 폐석회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면

휴먼환경일보는 그대로 보도한다.

 

환경상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보도한다.

 

교량과 주변 지반에 문제가 없다는 독립적인

검증결과가 나오면 그것 역시 국민에게 알린다.

 

반대로 문제가 확인된다면

그때 책임과 처리방안을 취재한다.

 

[최종 10대 공개질의]

 

가. P6·P8 주변 물질은 무엇인가.

나. 공인성분분석을 실시했는가.

다. 시험성적서를 공개할 수 있는가.

라. 분석하지 않았다면 ‘특이사항 없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마. P6·P8 주변 시추조사를 했는가.

바. 교각 기초부와 지반 침하·변위를 별도로 검토했는가.

사. 2025년 B등급 정밀안전진단의 정확한 조사범위는 무엇인가.

아. 2023년 국정감사 문제 제기 이후

국토교통부가 취한 후속조치는 무엇인가.

 

자. 민원처리 과정에서 기업·시공사와

국가기관 사이에 어떤 자료와 정보가 오갔는가.

 

차. 관계기관과 DCRE는 독립적인 공개

공동검증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가.

 

[마지막 편집자 논평]

휴먼환경일보는 특정 기업이나

공무원의 범죄를 미리 단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과 국가재산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면

 

국가기관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자료로 설명할 책임이 있다.

 

가. 현장이 있다면 조사하면 된다.

나. 조사했다면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

다. 안전하다면 안전하다는 근거를 공개하면 된다.

라. 잘못된 의혹이었다면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바로잡으면 된다.

마. 국민에게 더 이상 ‘믿으라’고 요구하지 말라.

바. 시료채취 기록으로 답하라.

사. 시험성적서로 답하라.

아. 지반조사자료로 답하라.

자. 안전진단 원자료로 답하라.

차. 민원처리와 결재기록으로 답하라.

카. 휴먼환경일보 역시 결과를 미리 정하지 않겠다.

타. 확인된 사실은 보도하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의혹으로 구분하며, 관계기관과 기업의 반론도 함께 기록한다.

파. 그것이 이번 특별탐사의 원칙이다.

 

[공식 반론권 고지]

휴먼환경일보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관계 환경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DCRE 및 기타 보도 관련 당사자의

공식 답변과 반론을 요청한다.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는 경우 그 내용을 원문 또는

충분한 요지로 후속보도에 반영한다.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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