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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정부와 ㈜DCRE, 공개검증에 응할 것인가”(제10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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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작성일 26-10-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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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질의서를 발송했으나 ○월 ○일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는 객관적 사실만 보도한다.

 

특별취재팀 공통 편집원칙

모든 기사에는 자료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한다.

 

① 문서로 확인된 사실

② 제보자 김동호의 주장

③ 관계기관·기업의 공식 입장

④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

 

현장사진에는 “폐석회”라고 확정 표기하지

않고 성분분석 전까지 “폐석회 추정물질”

또는 “성상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라고 표기한다.

 

‘불법매립’, ‘환경범죄’, ‘허위공문서’,

‘직무유기’, ‘카르텔’, ‘로비’, ‘매수’ 등

 

범죄 또는 부정행위를 확정하는 표현은

객관적인 증거 또는 확정된 사법판단

없이 사실로 단정하지 않는다.

 

특별취재팀의 취재목표는 기업이나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무엇을 조사했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휴먼환경일보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