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공식 취재질의 및 반론요청서(2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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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작성일 26-10-12 10:42본문

수 신 : 국토교통부 감사관 귀중
참 조 : 감사담당관
발 신 : 휴먼환경일보 발행인·편집인 김동호
제 목 : 학익동 587-160번지 학익대교 하부 폐석회 추정물질 및 기존 민원처리와 관련한 공식 취재질의 및 반론 요청
1. 취재 목적
휴먼환경일보는 「누가 ‘특이사항 없음’을 만들었나」라는 제목으로 인천 용현·학익 일대 폐석회 문제와 제2경인고속도로 학익대교 P6·P8 교각 주변의 폐석회 추정물질, 관계기관의 조사 및 민원처리 과정을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특정 기업이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를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익동 587-160번지와 관련하여 현장사진, 등기자료, 기존 민원회신, 학술논문 및 국정감사 관련 자료 등이 존재하는 만큼
국가 소유·관리와 관련된 토지 및 국가기반시설에 대해 실제 어떠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을 요청합니다.
2. 공식 질의
가. 질의 1.
학익동 587-160번지의 현재 소유자는 누구이며, 해당 토지의 실제 관리청 또는 관리기관은 어디입니까?
나. 질의 2.
국토교통부는 해당 국유지에 대한 최근 실태조사를 언제 실시하였습니까? 실시하였다면 조사일자·조사부서·조사결과 및 현장사진이 존재합니까?
다. 질의 3.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학익대교 P6·P8 주변 현장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 질의 4.
P6·P8 주변에 존재하는 물질에 대해 국토교통부 또는 산하기관이 시료를 채취한 사실이 있습니까?
마. 질의 5.
공인시험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사실이 있다면 분석기관, 분석일자, 시료채취 위치 및 시험성적서 번호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바. 질의 6.
시료채취 또는 성분분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물질에 특별한 환경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 질의 7.
P6·P8 주변 지반과 교각 기초부에 대한 시추조사, 침하·변위 조사 또는 별도의 지반안전성 검토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 질의 8.
2023년 국정감사에서 용현·학익 일대 폐석회 매립지반 안전문제가 제기된 이후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무엇입니까?
자. 질의 9.
본지 발행인이 기존 한국도로공사의 답변으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에 직접 사실확인을 요청했음에도 해당 민원이 한국도로공사로 이첩된 경위와 법적·행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차. 질의 10.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은 학익동 587-160번지 국유재산 관리 및 기존 민원처리의 적정성에 대해 직접 사실조사·특정감사 또는 안전감찰을 실시할 의사가 있습니까?
카. 질의 11.
해당 민원처리 과정에서 DCRE 또는 시공사 등 사업 관계자로부터 자료·의견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자료명과 제공일자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타. 질의 12.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독립전문가·공인시험기관 등이 참여하는 P6·P8 현장 공동검증 및 시료채취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3. 자료공개 요청
가. 학익동 587-160 국유재산 실태조사표
나. 현장출장 및 점검보고서
다. 현장사진 원본
라. 시료채취 기록
마. 시험성적서
바. P6·P8 지반조사자료
사. 교각 기초부 검토자료
아. 2023년 국정감사 이후 후속조치 자료
자. 기존 민원 내부검토·결재자료
본 질의사항과 관련한 특별취재 내용은 휴먼환경일보 인터넷신문의 공식 기사 게재를 전제로 취재 중입니다.(2부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