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정도를 벗어난 일명 사이비 기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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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작성일 21-04-21 21:17본문
2021년 4월 7일 미디어○○, 손○○ 기자가 쓴 제목의 내용.
“잘하는 친구는 1년에 3천만원도 벌어요.”
‘대한환경일보, 업체 약점 잡아 사익 추구 정황, 지나친 민원에’ 사이비 언론 비판도.
이 사이비 손기자가 쓴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업체 관계자측 자칭 자문위원이란 자에게 사주를 받아 쓴 글로써 행하지도 않은 내용을 마침 한 것처럼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은채 쓴 글은 정상적인 행동과 행위를 하고 있는 대한환경일보 및 해당된 김기자를 인신 공격성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손○○ 기자에게 이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을 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했지만 별반 관심이 없음에, 관․경이 유착된 개발사업의 현장 취재를 사전에 치밀하게 했으면 이러한 내용의 글 자체를 쓸 수 없을 것이다.
도시개발 지역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환경 법령을 위반하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고 문서도 발송하고, 소통하자는 것에 대해서 2021년 4월 13일 업체 부장과의 통화 및 메시지에서 대한환경일보에선 그리고 김기자는 업체에 단한번의 공갈, 협박, 업무방해를 한적이 없음을 증거하고 있다.
환경 법령 위반됨을 환경청, 시청, 구청 등에 알려주고 시정할 수 있도록 문서를 발송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인가? 그리고 국민의 환경권을 지켜주게 하는 것이 잘못된 행위인가?
대한환경일보가 국가기관의 보도자료들을 국민들이 알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보도하는 것도 잘못된 행위인가?
자칭 총재란 사람이 기자증을 내주고 광고비를 받는 곳이다. 그렇게 주장했다 하지만 광고를 주는 업체들이 바보들만 모여 있는 곳인가 반문해 본다. 기자증 내고, 광고 달라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예 광고 드리지요.’ 그렇게 되는가?
원칙적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자칭 기자라면 글을 쓰고 해야될 것이다.
미디어에서 쓴 내용은 기사가 아니라 허구와 허상의 소설로 쓴 것으로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자격조차 없는 부류의 언론들 반드시 사라져야 될 것이다.
1년에 3천만원도 벌어요. 증거는 무엇일까. 증거도 없이 글을 쓰는 것 때문이기도 하다.
미디어○○신문 손○○ 기자와의 통화에서 별 해괴한 소리를 듣는다. 건설업체에 가서 기자증을 내고 3백만원을 갈취했고, 김해 대동면, 강서구 에코델타 건설하고 있는 공사업체들 한테서도 기자증을 보여 주고 돈을 갈취 하였다 하였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기자증 보여 준다고 돈을 갈취 당하는가.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들은 갈취를 당한 쪽부터 정상적인 취재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 것이다.
사실 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제3자가 그럴뜻하게 포장해선 한 말을 보복성으로 쓴 글의 내용에 대해서 법적 처리를 검토 중이다.
미디어○○신문에선 기자증만 보여주면 광고를 받는 모양이다. 우리도 그렇게 하니 남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신문사의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들의 사욕과 사심이 깃든 내용들을 쓰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을 전문적 지식을 가진 모씨가 분석 하였다.
그리고 자칭 총재란 인간, 돈만 보면 환장을 하는 인간의 말을 듣고 그대로 글을 쓴 것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났고, 기자로써의 자격이 없음 또한 모씨가 주장하였다.
김 동 호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