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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결론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제4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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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작성일 26-10-0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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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없음” — 그 결론을 만든 원자료를 공개하라


가. 출장복명서·

나. 현장사진·

다. 시험성적서·

라. 내부검토서·

마. 결재문서까지 검증한다


[리드]

휴먼환경일보의 질문은 “특이사항 없음

이라는 답변이 거짓인가”가 아니다.


그보다 앞선 질문이다.

“그 결론은 어떤 조사자료에서 나왔는가.”


[본문]

제보자가 감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일곱 가지 사항이 등장한다.


① 폐석회 추정물질 시료채취

② 공인기관 성분분석

③ 교각 기초부 안전성 검토

④ 지반침하 위험성 평가

⑤ 관계기관 합동현장조사

⑥ 전문가 자문

⑦ 2023년 국정감사 이후 후속조치


휴먼환경일보는 이 일곱 항목을 관계기관에 각각 확인한다.


조사했다면 원자료를 공개하면 된다.


조사하지 않았다면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결론에 이른 다른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면 된다.


[증거자료 배치]

표 1: ‘특이사항 없음 검증표’

검증항목 / 실시 여부 / 실시기관 

/ 일자 / 원자료 공개 여부/시료채취


가. 성분분석

나. 지반조사

다. 기초부 검토

라. 전문가 자문

마. 합동조사

바. 국정감사 후속조치


[공개질의]


“‘특이사항 없음’ 판단의 근거가 된 출장복명서·현장점검보고서·

원본사진·시험성적서·내부검토서 및 결재문서를 공개할수 있는가.”

(제5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