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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제2경인고속도로 학익대교 교각밑 “폐석회를 물었는데 왜 민원인의 형사사건이 등장했나”??(제5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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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작성일 26-10-0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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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도로공사 담당자는 왜 민원인의 형사정보를 누설했는가!??

 

도로공사 담당자 “시공사(OCI그룹의 

자회사인 DCRE)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폐석회 민원 처리과정에 왜

민원인의 형사사건 정보가 등장했나!!

 


[리드]

2026년 6월 1일 제보자와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의 통화속기록에는 이례적인 대목이 나온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제보자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다.

 

제보자가 출처를 묻자 관계자는

“시공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요”라고 답한다.

 

[본문]

이 발언 하나로 부당한 유착이나 공모를 입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공기관 민원처리의

독립성을 검증할 취재단서는 된다.

 

가. 왜 시공사가 민원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 관계자에게 전달했는가.

나. 어떤 시공사 관계자가 전달했는가.

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가.

라. 그 밖에도 이 민원과 관련된 자료가 오갔는가.

마. 그리고 그 정보가 민원인의 문제 제기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는가.

 

휴먼환경일보는 이 문제를 ‘카르텔 확정’이 아니라 

정보교류 경로 검증이라는 관점에서 취재한다.

 

[증거자료 배치]

2026.6.1 통화 속기록 해당 부분 확대

 

핵심 문구:

“무고죄로 벌금형으로 종결됐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 시공사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공개질의]

한국도로공사에 묻는다.

 

가. “본 민원과 관련하여 DCRE·시공사·사업 관계자로부터

민원인에 관한 정보 또는 사건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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