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한강유역환경청 공식 취재질의 및 반론요청서(2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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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작성일 26-10-12 11:02본문

수 신 : 한강유역환경청장 귀중
참 조 : 관련 환경관리·폐기물·토양 담당부서
발 신 : 휴먼환경일보 발행인·편집인 김동호
제 목 : 학익대교 P6·P8 폐석회 추정물질 및 용현·학익 환경관리 관련 공식 취재질의 및 반론 요청
1. 취재 목적
본지는 교량 구조안전과 별도로 해당 물질의 환경적 성상과 환경관리기관의 조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 공식 질의
가. 질의 1.
한강유역환경청은 학익대교 P6·P8 주변 폐석회 추정물질과 관련한 민원·신고를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나. 질의 2.
접수 이후 소속 직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다. 질의 3.
직접 시료를 채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시료채취를 지시·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 질의 4.
공인기관 성분분석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했습니까?
마. 질의 5.
분석자료가 있다면 해당 물질의 성상 및 환경 관련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바. 질의 6.
시료채취·성분분석 없이 민원을 종결하였다면 어떠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처리했습니까?
사. 질의 7.
해당 물질이 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 질의 8.
토양·지하수·침출수 등 주변 환경영향을 조사하거나 조사 필요성을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자. 질의 9.
DCRE 또는 사업 관계자로부터 환경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차. 질의 10.
한강유역환경청은 본 사안에서 환경부·인천시·미추홀구 등 어느 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사권한을 갖는다고 판단합니까?
카. 질의 11.
귀 청은 관계기관 및 독립적인 공인시험기관과 함께 P6·P8 공동현장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타. 질의 12.
용현·학익 개발과 관련하여 귀 청이 보유한 사후환경영향조사 또는 관련
환경관리 자료 가운데 공개 가능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3. 자료 확인 요청
가. 민원·신고 접수 및 처리기록
나. 현장점검 또는 출장기록
다. 시료채취·성분분석 관련 자료
라. 토양·지하수·침출수 관련 검토자료
마. DCRE 또는 사업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은 환경 관련 자료 목록
본 질의사항과 관련한 특별취재 내용은 휴먼환경일보 인터넷신문의 공식 기사 게재를 전제로 취재 중입니다.(2부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