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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미국 언론사 제출용 국제 탐사보도 제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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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작성일 26-11-08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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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대 초부터 구 동양제철화학부지인 

인천 용현·학익지구 재개발지역내에 


약1만3천여세대의 씨티오씨엘 아파트가 건립되어지고 있으나 

동 아파트 건립지역과 인접 제2경인고속속도로 학익대교 교각아래 

매립되어져 있는 폐석회 추정물질 수십만톤에 대하여


토양환경정화작업 없이 폐석회 매립지반위에 아파트가 

건립되어 지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위 위협받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 


본지 기자가  수십-수백여차례   감독기관인 

인천시청, 인천미추홀구청, 국토교통부, 한강유역환경청, 

한국도로공사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 청와대,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어떠한 재제도 이루어지지않는등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복지부동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이러한 폐석회 매립지반위 

아파트 건립의 위험성을 알고도 관망하는 국내 기관들의 행태를 두고볼수없어


국내 관청들의 복지부동을 고발하기위해 로이터 통신등 

전세계 언론사에 제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사 제출용 국제 탐사보도 제보서

대한민국 옛 산업시설 부지의 약 1만 3천 세대 개발사업: 폐석회·지반안전·감독기관의 미해결 의문

 

 

작성일: 2026년 11월 5일

수신: 미국 언론사 탐사보도·환경 담당 편집국

 

발신: 김동호, 휴먼환경일보 대표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로139번길 50-6, 201호

연락처: 010-7634-5561

이메일: [이메일 기입]

 

1. 편집국에 보내는 요청

인천의 옛 화학공장 부지에서 진행되는 수조 원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독립적인 탐사보도를 요청합니다.

 

우리의 문제 제기는 과거 폐석회가 존재했는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감독기관·개발사·수사기관이 입주 전후의 환경정화 결정과 

건물별 지반안전 검증을 충분히 실시했음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개발계획 규모는 공식적으로 약 1만3천 세대로 소개됩니다. 

의혹은 중대하지만 형사범죄가 입증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2. 공익상 중요한 문제

OCI홀딩스는 자회사 DCRE가 인천의 옛 산업시설 부지와 주변 지역에서 

추진하는 시티오씨엘을 약 1만 3천 세대 규모의 개발사업으로 공식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잠재적 거주인구를 약 4만 명으로 추산하지만, 

이 인구 추산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과거 산업폐기물, 환경법 준수 및 

지반안전 검증 과정에 대한 투명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학술논문이 실제로 보여주는 내용

신은철·이애영의 2016년 학술논문 「폐석회 매립지반의 지반공학적 특성 및 압밀침하량산정」은 

폐석회 매립지반의 시료를 조사하고 일정한 가정에 따른 1차·2차 압밀침하량을 이론적으로 산정했습니다.

 

제보자가 제공한 국정감사 관련 자료에는 

약 2미터에 근접하는 이론적 수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논문이나 해당 수치가 시티오씨엘의 특정 아파트가 

2미터 침하하거나 붕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립 전문가가 해당 연구의 실제 필지·건물 기초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추주상도·지반개량·말뚝기초 설계·계측자료·침하예측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학익대교: 현장사진과 검증 가능한 의문

제보자는 인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학익대교 P6·P8 교각 주변 물질을 

촬영한 것으로 표시된 사진과 한국도로공사·지방자치단체의 회신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진만으로 물질의 화학적 성분, 발생원 또는 불법 처리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대표성 있는 시료를 채취했는지,어느 시험기관이 분석했는지, 

조사 범위는 어디까지였는지, 후속 점검의 범위 밖에 

과거 적치물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2026년 6월 회신에는 추가적인 불법투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으므로, 

이를 과거 적치물 자체가 없다는 증명으로 바꾸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나. 국정감사 지적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기록

제공 자료에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폐석회 및 침하 문제가 제기된 자료, 

2018년 환경단체 자료, 관계기관 공식 회신, 공익감사청구서 등이 포함됩니다.

 

해외 기자들이 당시 제기된 질문과 이후 현장점검 보고서·시료분석 결과·

정화 결정·지반안전 평가·구역별 처리범위 

결정 근거를 대조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일부 기관은 회신한 사실이 있으므로 기관 전체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보자는 그 회신의 충분성과 일관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 정화비용·사업수익과 기업의 설명책임

제보자는 토양정화에 수천억 원이 소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비용 부담이 폐기물 처리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