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람과 자연, 함께 살아가는 내일
로그인
HUMAN ENVIRONMENT DAILY
휴먼환경일보환경을 기록하다. 미래를 지키다.
환경지킴이전체 뉴스 보기


 

법률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일보 작성일 21-12-28 14:19
글자 크기

본문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94f89fdce883f16637e22ec5e30025d3_1640668693_941.png

□ 오늘(’21. 12. 28.) 인권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정책위원회 설치,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절차 법제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 조사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국무회의에 의결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안을 ’21. 12. 30.(목)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2007년부터 정부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5년 계획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왔으나,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고* 구체적인 이행체계가 없어 실효적인 인권정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현재 행정규칙인 「국가인권정책협의회 규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 중임 

 - 이에 우리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을 지정하였고,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였습니다.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 절차와 인권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합니다.

 - 기본계획의 수립과 평가 단계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강화하여 인권정책의 실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가의 인권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인권에 관한 정책은 여러 부처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어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통해 효과적으로 협의·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21. 6. 30. 입법예고안은 법무부장관 소속이었으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국무회의 통과함

 - 또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 조사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이 상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여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게도 인권존중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존중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직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합니다.

 

□ 본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인권교육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법무부는 본 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법무부

등록일: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