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환경 휴먼환경일보 창간 특별기획(제10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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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6-09-1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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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DCRE에 공개적으로 묻는다

 

 

13천여 세대의 도시와 국가 고속도로 교량

이제 말이 아니라 공개검증으로 답하라

 

10회에 걸친 휴먼환경일보

특별기획의 결론은 의외로 단순하다.

 

휴먼환경일보는 OCI홀딩스와 DCRE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 연재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나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기업에 매수됐다고 단정하지도 않는다.

 

그러한 주장은 별도의 직접증거와 수사로 판단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만으로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답해야 할 문제는 존재한다.

 

학익동 587-160번지가 국가 소유이고,

학익대교 교량하부에 위치하며,

 

현장사진상 교각 주변에 폐석회로 추정되는

물질이 적치돼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공식 감사청구 자료에 담겨 있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용현·학익지구

폐석회 매립지반의 침하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리고 2026년 감사청구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진상조사,

 

국토부·도로공사 자료제출, 학익대교 현장점검,

폐석회 추정물질 성분분석, 지반침하 및

교량안전 정밀점검과 조사결과 공개가 요구됐다.

 

그렇다면 이제 공개적으로 검증하면 된다.

 

 

 

휴먼환경일보 ‘10대 국민공개질의

 

휴먼환경일보는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관계

환경당국·인천광역시·미추홀구와 사업시행자 DCRE

관계 주체에 다음 사항을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용현·학익 제1블록의 폐석회 매립 위치·

범위·깊이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확인됐는가?

 

시티오씨엘 각 단지별 폐석회층

존재 여부와 지반조사 결과는 무엇인가?

 

각 단지에는 어떤 지반개량 및 기초공법이 적용됐는가?

 

준공 또는 공사 이후 장기침하를 계측하고 있는가?

있다면 결과는 무엇인가?

 

. 사업부지의 토양·지하수·침출수 조사 및 정화결과는 무엇인가?

. 학익대교 P6·P8 주변 현장사진에 나타난 물질은 무엇인가?

. 해당 물질에 대해 공인기관 성분분석을 실시했는가?

. 2023년 국정감사 이후 정부가 실제 실시한 후속조사는 무엇인가?

. 학익대교 교각 기초부 및 주변 지반을 포함한

안전검증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가?

. 주민대표와 독립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검증에 응할 의사가 있는가?

 

1.용현·학익 국민안전 공개검증위원회를 제안한다

 

휴먼환경일보는 마지막으로 정부와 사업시행자에게 제안한다.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환경당국, 인천시, 미추홀구, DCRE,

주민대표와 독립적인 지반·교량·토양환경 전문가가 참여하는

용현·학익 국민안전 공개검증위원회를 구성하라.

 

. 논란이 되는 학익대교 현장을 함께 확인하라.

. 필요한 지점에서 공동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봉인해 공인시험기관에서 분석하라.

. 시티오씨엘의 기존 지반조사·지반개량·

기초설계·침하계측 자료를 독립전문가가 검증하도록 하라.

. 그리고 결과를 주민과 국민에게 공개하라.

 

2. 안전하다면 휴먼환경일보가 가장 먼저 보도하겠다

 

휴먼환경일보는 이 점을 분명하게 약속한다.!!

 

객관적인 공개검증 결과 시티오씨엘의 지반안전성과

환경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학익대교 역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휴먼환경일보는 그 사실을 그대로,

그리고 크게 보도할 것이다.

 

반대로 문제가 확인된다면 관계기관과

사업주체는 즉시 필요한 정화·보강·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탐사보도의 목적이다.

 

3. 이제 입주민도 직접 확인할 때다

 

현재 시티오씨엘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중심으로 환경·지반안전 주민검증 비대위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독립적인 전문가와 변호사의

공동검토를 추진할 수 있다.

 

4.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별개의 문제다.

 

과거 폐석회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행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독립검증을 통해 실제 하자·위험 또는

중요한 정보의 고지 문제 등이 확인되고,

 

주민에게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와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구체적인 민사책임을 논할 수 있다.

 

따라서 순서는 명확하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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