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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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3-02 10:32본문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권고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 2022. 2. 28.(월)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를 여섯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부분 중 하나로 무분별한 진술 내용 공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공격 등 재판 과정의 2차 피해⁎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재판 실무상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피해자들의 절차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 이번 권고안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평판 등 사적 정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부적절한 신문에의 노출이나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성폭력 사건의 심리 절차와 방식 등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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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사건 심리 절차 및 방식 개선 (권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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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등 증언 방식에 관한 선택권 보장 ► 성적 이력 등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에 관한 신문 제한 ►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영상에 대한 증거 조사시, 필수적 심리 비공개 및 개별 영상·음성장치에 의한 재생 방법 활용 ► 재판 중 취득한 피해자의 사적 정보 유출·공개 금지 ► 소송 기록 열람·등사권의 실질적 보장 |
위원회는 현행법에 규정된 성폭력 피해자 증언 및 증거 조사 절차에 관한 규정 미비로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는 조치가 미흡하거나 재판부별 편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 기준과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위원회는 성범죄 피해자가 재판절차진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재판 절차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원칙적으로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이번 권고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2차 가해로부터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형사 절차상 권리를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무부는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현재의 재판 환경에서 성범죄 피해자 및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고 피해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법무부
등록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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