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봄철 패류 섭취 시 패류독소 식중독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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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3-02 10:45본문
봄철 패류 섭취 시 패류독소 식중독 주의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남해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봄철을 앞두고 패류독소 중독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등 이매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와 유통‧섭취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일발적으로 조개(류)라고 하는 것들로, 좌우 2개의 단단한 껍데기(패각)로 구성된 연체동물 무리
○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중독 위험이 있습니다.
-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는 자연 소멸되며, 증상에 따라 마비성‧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으로 구분됩니다.
- 우리나라에서 자주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를 섭취하게 되면 30분 이내 입술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마비성 패류독소 중독증상 ≫
중독수준 |
주요증상 | ||
경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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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 주위가 따끔거리고 감각이 없어짐 · 위의 증상이 얼굴과 목으로 전이 · 손끝과 발끝 따끔거림 · 두통, 메스꺼움, 구토 |
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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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끔거림/무감각 증상이 팔과 다리로 전이 · 현기증과 어눌한 발성 · 가벼운 호흡곤란 |
극심한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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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증상이 온 몸으로 확산, 보행장애 · 심한 호흡곤란 및 질식 |
○ 식약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유통 초기 단계인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검사(’22.3.2 ~ 6.30)해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수산물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검사항목 및 기준: 마비성 패독 0.8㎎/㎏ 이하, 설사성 패독 0.16㎎/㎏ 이하, 기억상실성 패독 20㎎/㎏ 이하
□ 패류에 축적된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열을 가해도 독소량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조개류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식약처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 등은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frdi.re.kr),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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