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식약처, ‘에이디비-푸비아타’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3-07 12:01본문
식약처, ‘에이디비-푸비아타’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이용되는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 등 5종을 3월 7일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합니다.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5종) > | |
신규지정(3종) |
재지정(2종) |
• 브로르핀(Brorphine) • 에이디비-푸비아타(ADB-FUBIATA) •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 (CUMYL-CH-MEGACLONE) |
•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 (3-Fluoroethamphetamine) •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 (4-Fluoroethamphetamine) |
○ ‘브로르핀’은 1군 임시마약류로, ‘에이디비-푸비아타’와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은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합니다.
- ‘브로르핀’은 체내에서 오피오이드 수용체(중추신경계)에 작용해 내성과 금단증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는 물질입니다.
- ‘에이디비-푸비아타’는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며 2021년 12월 국내 반입이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 ‘쿠밀-시에이치-메가클론’은 합성대마 계열로 환각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며 이상행동, 느린 동공 반응 등의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 또한 현행 2군 임시마약류 중 오는 5월 15일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3-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과 ‘4-플루오로에트암페타민’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합니다.
* 2종 모두 암페타민 계열 흥분제로 영국, 독일, 일본에서 규제하는 물질임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
|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2종) -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1종)
√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총 233종을 지정하였고, 이중 ‘THF-F’ 등 150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
○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됩니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
-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과 범죄목적 사용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2.03.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