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KTX 사고 관련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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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3-07 12:10본문
국토부, KTX 사고 관련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월 5일 발생한 KTX 차륜파손사고와 같은 고속열차 사고의 재발방지와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여객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하였다.
【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 주요내용 】
① 정비기술을 고도화하고 기록관리를 강화하여 현장이행력 제고
② 차량의 제작·정비 간 협업체계를 통해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
③ 차량 제작기준도 유럽수준으로 강화
① 2~3시간 내 비상운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신속대응체계 정립
② 이용객에 대한 신속·정확한 맞춤형 안내
국토부는 KTX 차륜파손사고 직후 교통안전공단이 주행장치(차륜, 차축, 대차)의 정비실태 및 안전관리체계 준수여부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동종차종 13편성의 운행을 중지하고 차륜을 교체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1.13~1.26에 걸쳐 차륜 432개를 교체하였다.
< 1.5일 발생한 KTX 사고 개요 >
· (상황) 1.5.(수) 11:53경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에서 열차운행 중 ① 차륜파손과 ②차축이탈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③비상제동 작동하여 ④정차· (피해) 경상자 7명이 발생했으나 전원 당일 귀가하였으며, 열차 지연(최대 4시간) 및 창문·화장실 등 차량과 선로·전철주 등 시설 파손(약 40억원) 발생
또한, 사고 재발방지 등 후속대책 수립을 위하여 운영사 및 전문가 등 48명으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작사, 철도기술연구원, 교통연구원, 철도공단, 안전경영연구원, 교통대, 숭실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
1. 안전관리 대책
[1] 정비기술 고도화 및 정비기록 관리를 통해 현장이행력 제고
현재의 초음파탐상 장비는 일방향 탐상만 가능하여 균열 등을 탐지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이에 모든 방향의 균열탐상이 가능한 입체탐상장비로 교체하는 등 정비 효율성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차량정비에 따른 판단결과만 철도공사시스템(KOVIS)에 등록하고 판단의 근거기록(사진, 영상 등)은 등록하지 않아 판단결과의 적정성을 사후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 이에 판단결과 외에도 검사사진, 데이터 로그파일 등 원자료를 철도공사시스템(KOVIS)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차륜의 초음파탐상 주기(45만㎞)와 차량의 전반을 정비하는 일반검수* 주기(30만㎞)가 달라 효율적인 정비가 어려웠다.
* 기계·전기·공조장치 등 차량전반 정비
☞ 이에 차륜의 초음파탐상 주기를 차량의 일반검수주기(30만㎞)에 맞춰 단축하여 정비의 효율성 및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2] 차량 ‘제작’과 ‘정비‘ 간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
현재 운영사 직접정비 구조로 제작사와 운영사 간 노하우 공유가 어려웠으나, 최신 고속차량(EMU-320) 정비에 제작사가 참여함으로써 차량 제작과 정비 간 선순환 교류체계를 구축한다.
※ (EMU-320 선정사유) 동력분산식 차량으로 향후 주력 고속차량이며(’23.12 최초납품) 소음·진동 저감 등을 위한 기술 난이도가 높음
㈜SR은 ‘제작사 일괄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철도공사는 제작사와 ‘기술협업부품 유지보수계약’을 통해 제작사가 품질보증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 나아가 정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비주체가 차량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원칙하에 사고유형별 제작사-운영사 간 책임분담기준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3] 차량 제작기준의 선진화
고속열차 안전에 핵심인 주행장치(차륜·차축·대차)의 제작기준 중 새로운 형식인 경우에만 실시하던 선로주행시험을 전면실시로 바꾸는 등 기술기준을 유럽수준으로 강화한다.
주행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들은 TSI 부합화 연구용역(’22.2∼’24.12)에 따라 선진화할 계획이다.
2. 비상시 신속대응 방안
[1] 신속대응체계 정립
이번 사고 시 복구시간이 수시 변경되는 등 이용객 불편이 발생하였다. 이에 사고발생 후 1시간* 내 운영사 현장사고수습본부가 복구시간 및 상·하선 차단시간 제시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1시간 내 관제·운영사 합동대응팀이 비상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 사고구간이 1km 이상인 경우 2시간
[2] 이용객에게 신속·정확한 맞춤형 안내
이용객들이 지연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앱과 역사 전광판에 열차 지연시간을 표시(예: 「지연」 → 「85분」)하고, 전광판에 표시되는 열차 수도 확대(12→24개)한다.
또한 승차권 구입자에게 승차예정 열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보안문제 등 검토를 거쳐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처럼 주행 중 고속열차 차륜이 파손되는 사고는 상당히 이례적 사고”라면서, “대형사고 유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시 신속대응방안을 통해 “사고 이후 지연열차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이 철도현장에 조속히 안착되도록 고속철도운영사(철도공사, ㈜SR)와 협력하여 관련 조치들을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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