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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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3-08 13:31본문
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22. 3. 8.)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배경) 현재 국민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20년 주요 전자소송 서류 신청‧제출 현황 | |
주민등록등‧초본 |
약 250만 건 |
건축물대장 |
약 3만 건 |
법인등기사항증명 |
약 5.5만 건 |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앞으로는 국민이 일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 법무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법원은 재판업무 전 과정 처리를 디지털화하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임(’24년 완료 예정)
□ (주요 내용) 개정안은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민소전자문서법」 제8조의2 신설).
*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 제한‧거절 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기관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인 경우 제출 거절 가능
□ (기대 효과)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자소송 이용자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 행정·공공기관은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은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24년경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법무부
등록일: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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