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참기름 회수 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3-08 13:58본문
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참기름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한식품’(경기 포천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개성참기름(식품유형: 참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식품을 가열하거나 조리할 때 주성분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생성됨
○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8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내용량 |
유통기한 |
생산량 |
벤조피렌 검출치 (기준) |
㈜한식품 (경기 포천시) |
개성참기름 (참기름) |
1.8 L |
2023. 8. 17. |
1,320.5 kg |
6.0 ㎍/㎏ (2.0 ㎍/㎏ 이하) |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2.03.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