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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첫발 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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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3-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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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첫발 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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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3월 18일(금) 오후, 개인 간 거래(C2C)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3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기업((주)당근마켓, 번개장터(주), (주)중고나라)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는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위원,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기업(3개사) 대표,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ㅇ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지역 밀착형 거래나 취향 맞춤형 리셀 시장 등 새로운 시장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 및 사기 피해** 등 문제도 꾸준히 발생해왔다.

 

    * 개인간거래 분쟁조정 신청(건) : (’19) 535 → (’21) 4,177 (출처 : KISA 전자거래분쟁조정委)

    **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원) : (’16) 306억원 → (’20) 897억원 (출처 : 경찰청)

 

□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 간 거래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여 시장과 이용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개선방안을 논의ㆍ마련하였다.

 

□ 이날, 간담회에서 (주)당근마켓, 번개장터(주), (주)중고나라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체결한「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은 그간 논의한 자율적 개선방안을 담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업무협약 주요 내용 >

 

 

 

➊ (거래물품 정보의 정확한 표시ㆍ공유) 개인 간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 물품에 관한 필수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지원

 

   ※ 플랫폼별 시스템/유저인터페이스(UI) 개발 후 ’22.상반기부터 시행

 

 

➋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에스크로(안전결제) 서비스 또는 자사 페이 이용을 적극 권고하고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

 

➌ (사기피해 예방) 사기행위 모니터링 강화 및 사기계좌(경찰청 등록 계좌)ㆍ주요 사기유형에 대한 알림 서비스 제공

 

➍ (민원대응 역량 강화) 플랫폼 사업자별로 분쟁 대응을 위한 민원 부서를 강화하고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제작ㆍ활용

 

   * 민원부서에서 분쟁을 상담하고 조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판례, 주요 분쟁사례 수록

 

 ㅇ 또한, 업무협약 진행 현황 점검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 협력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다른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로 협약기관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협약 체결 이후,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 모두가 개인 간 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장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였으며,

 

 ㅇ 특히, 플랫폼 3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거래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용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현재 개인 간 거래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거래 과정의 약한 고리를 보완하고, 정부-기업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기업과 정부가 함께 거래물품 정보 제공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거래 과정에서 안전한 결제 수단 사용이 확대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개인 간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자

사무국장

전홍규

(061-820-1128)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담당자

선  임

전동진

(061-820-1893)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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