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소비자 중 ‧ 고등학생, 디지털 거래에 필요한 소비자지식 수준 낮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3-21 21:14

본문

중 ‧ 고등학생, 디지털 거래에 필요한 소비자지식 수준 낮아5297d545c51bd9bd759fcb84ccd900cf_1647864807_6565.png
 

청소년의 인터넷쇼핑 이용이 늘면서*, 청소년이 전자상거래에서 경험하는 소비자문제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일반거래, 디지털거래, 소비자재무, 소비생활안전, 소비자시민의 5개 주요 소비생활 영역에 대한 지식 수준을 조사한 결과, 일반거래와 디지털 거래 등 ‘거래’ 관련 지식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12~19세 인터넷이용자 인터넷쇼핑이용률: ’14년 35.8%→ ’17년 52.7% → ’20년 57.7% (과기부·지능정보사회진흥원)

  ** 10대의 1372소비자상담 건 중 전자상거래 관련 비중: ’11년 29.2%→ ’15년 32.9% → ’20년 46.5% (한국소비자원)

 

□ 5개 영역 중 「디지털거래」, 「일반거래」의 소비자지식 수준 가장 낮아

<조사 개요>

  (조사목적) 5개 주요 소비생활 영역*의 청소년 소비자지식 수준 조사

              * 일반거래 · 디지털거래 · 소비자재무 · 소비생활안전 · 소비자시민 영역

       

- [일반거래]: 거래 일반에서의 구매의사결정, 청약철회, 소비자정보 제공 및 소비자상담 등

- [디지털거래]: 비대면·온라인 등 디지털거래에서의 소비자권리 및 정보 활용, 개인정보관리, 디지털 콘텐츠 소비 등

- [소비자재무]: 경제원리, 소비자금융 관련 제도·정책, 재무관리·설계, 신용 관리, 저축 및 투자 등

- [소비생활안전]: 소비자안전 관련 제도·정책, 안전 정보 및 마크, 취미용품 사용·관리 등

- [소비자시민]: 소비자권리와 책임, 관련 기관 및 기능, 지속가능소비 및 친환경소비 등

  (조사대상) 전국 만 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1,000명(중학생 388명, 고등학생 612명)

  (조사기간) ’21.10.8.~’21.10.19.

  (조사방식) 퀴즈 방식(O/X/모름 응답)의 온라인 설문조사

  (신뢰도)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

  조사 결과, 중·고등학생의 5개 영역 전체 평균 점수는 55.5점이었으나「디지털거래*」는 49.4점, 「일반거래**」는 48.8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6점 이상 낮아, 소비생활 영역 중 거래에 필요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디지털거래」와 「일반거래」영역의 중·고등학생 간 지식수준의 격차가 각각 5.6점과 5.5점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5점 이상 낮았다.

□ 10명 중 9명은 B2C와 C2C에서의 소비자보호 수준 차이 구분 못해

  「디지털거래」의 문항 중 ‘온라인 중고거래 등 개인간 전자상거래(C2C)에서 소비자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B2C)와 같은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한 정답률은 11.8%로 중고등학생 10명 중 9명은 B2C와 C2C 전자상거래 간 소비자보호 수준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SNS 마켓 공동구매 상품 등의 청약철회 가능 여부** ’와 ‘안전한 온라인 거래를 돕는 에스크로 제도의 기능’에 대한 정답률은 각각 23.9%, 32.3%에 그쳤다. 청소년의 전자상거래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소비자문제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지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현행「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와 소비자간 거래(B2C)와 달리, 개인간 거래(C2C)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 등과 같은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전자상거래법’ 상 SNS 플랫폼 내에서 상거래를 하는 통신판매업자가 공동구매 등을 사유로 정당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해서는 안 됨.

□ 정부의 소비자지원 제도, 운영시스템에 대한 인지도 낮아

  「일반거래」의 문항 중에서 ‘소비자불만 발생 시 이용 가능한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1372)’와 ‘정부가 운영하는 소비자24 웹사이트의 비교정보 제공 기능’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0% 이상이었다.

  또한, ‘모든 제품의 표시정보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승인·허가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5.4%로 일반거래 영역 17개 문항 중 정답률이 가장 낮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문제 해결 등을 돕는 지원 제도에 관한 중고등학생의 인지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 소비자교육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 ‘거래’ 관련 소비자지식 수준 높아

  한편, 중고등학생의 78.6%는 학교, 가정 등에서 소비자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교육 경험자와 비경험자 간 지식 수준의 차이는「디지털거래」영역 7.0점(경험자 50.9점, 비경험자 43.9점), 「일반거래」영역 6.8점(경험자 50.3점, 비경험자 43.5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중학생의 경우 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소비자지식 수준 차이가 10점 이상으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5점 이하인 고등학생보다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이른 청소년기부터 소비자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학교 소비자교육 추진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 청소년의 소비자역량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대상 소비자정책 수립 및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등록일: 2022.03.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카테고리
 공지사항
 소개글
 갤러리
종합뉴스
 칼럼.기고
 동영상뉴스
 환경뉴스

공지사항

프리미엄

포토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