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갈비탕.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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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3-24 14:20본문
갈비탕.육개장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갈비탕, 육개장 등 가정간편식(식육추출가공품)*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192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식육추출가공품’이란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갈비탕, 육개장, 곰탕 등을 말함
** 2020년 간편식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18.7% 증가(’22.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ㅇ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3주간)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ㅇ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비위생적 관리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이수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입니다.
-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점검업체 생산제품을 포함하여 온라인 등 시중에 유통 중인 갈비탕·육개장·삼계탕·곰탕 등 300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세균발육시험* 부적합 1건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은 폐기했습니다.
* 멸균 공정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
□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체 증가 등으로 위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올해 점검의 위생감시 위반율은 2.6%(5/192건), 수거‧검사 부적합률은 0.3%(1/300건)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육가공품 구입 시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확인 ▲냉장․냉동제품은 구입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 ▲표시된 조리 방법에 따라 가열․조리 후 섭취 등 유의사항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ㅇ 특히 분쇄가공육을 조리할 때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해 제조‧판매량이 많은 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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