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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칼럼]검사의 재량건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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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6-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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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검사의 재량건 남용 


고발인 김모씨는 피고발인 하모씨를 공금횡령, 명예훼손,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서 경제범죄 수사팀에 고발하였으나 

이 경찰서 팀의 수사관은 고발한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혐의 없음과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을 시켰고

이에 김모씨는 불송치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부산 지방 경찰청에서 모 검사가 이 사건을 배정받아 

경찰이 주장한 허위 사실과 관계없이 모 검사는 횡령, 사문서위조, 명예훼손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고발인 김모씨는 항소할 때 공금횡령 부분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증거자료도 다 제출하였다

설명 내용 중 환경단체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권자를 무시하고 허락 없이 하모씨가 본인 스스로 직인을 만들고 

대표권자의 허락없이 15천원~2만원을 받았으며 전국에 걸쳐 지회와 지부를 만드는 조건으로 

지역에 따라 15만원~5백만원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 사실을 찾기 위하여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발인 하모씨에게 돈을 준 사람의 증인을 토대로 기록하면 

알 수 있는 사람만 10여명이며, 받음 금액은 천오십 만원이고 모르는 지역까지 합하면 약 5천만원 이상일 것으로 

고발인 김모씨는 주장하고 있다.

 

이 환경단체의 대표는 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환경지킴에 관심이 있어 대표직을 수락하였고 

별도로 피고인 하모씨에게 천만원 이상의 운영비도 지급했다고 한다.

환경 단체를 만든 목적은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자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하모씨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여 환경단체의 운영비를 착복한 혐의에 대해서 고발한 김모씨가 그 근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고발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켜버린 것이다.

 

검사 직무윤리강령을 살펴보면

7(검찰건의 적정한 행사)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하여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한다.

2(국민에 대한 봉사) 검사는 직무상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명심하여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한다.

공무원법 24(거짓 보고 등의 금지)

1.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유기해서는 아니된다.

벌칙 조항으로 위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이런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권력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알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수사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2.06.23

김 동호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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