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판이하게 다른 경찰 수사관의 수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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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7-05 21:39본문
[칼럼]판이하게 다른 경찰 수사관의 수사형태
부산 관내 16개의 경찰서가 있다. 특히 경제범죄 수사를 하는 부서의 수사 관례를 살펴보면 성실하게, 공정하게 수사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이 있는 반면, 경찰관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수사하여 고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한다. 하지만 원칙으로 하는 것이 경찰 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에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공무원법에도 공무원이 도리 있게 판단하여 성실히 직무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법령을 지키는 경제범죄 수사관들은 많이 있지 않는 것이다.
그 예를 들어보면 모 경찰서에선 사기를 친 피의자가 도망을 다녀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거주하는 집도 주민등록법상을 이용하여 주소만 옮겨 놓고 그 사기꾼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피해액은 약 4천만원이지만 이 수사관은 여러 가지 수사 기법을 동원시켜 사기꾼의 전화번호를 알아 내어서 연락한 후 경찰서에 출두하여 피의자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의자는 서울에서 거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주하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 냈는지 도망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담당 경찰관이나 팀장인 경찰관 한결같이 피해자가 지금 어려운 상태인 것을 이야기하고 먼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1차 지급하고 나머지 2천만원을 지급하겠다함을 약속 받고도 경찰관들은 사기 전과도 없고 돈을 갚는다 하여도 검찰에 사기 혐의로 송치 결정하였다.
모 경찰서에 피해자가 공금 횡령, 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은 피해자 진술은 생략하고 피의자 진술에 의존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여 검찰로 사건 내용을 보냈고, 검사는 무혐의(증거 불충분으로) 결정하여 피해자측에게 결정 결과에 대한 통지문을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불송치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의 담당 검사가 배정 받아 재수사 여부에 관하여 결정할 것 인가에 대한 고심을 하는 것 같다.
피해자는 1심의 검사를 검사의 직무 윤리 강령 제7조(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통하여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토록 한다의 규정 위반 혐의 및 국가공무원법 제5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친절, 공정의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의 2.(책임 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써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합법적인 증거물로, 공금 횡령한 금액과 돈을 준 사람 명단, 등기부등본상에 단체의 정관을 위반한 사항 등을 증거물로 채택. 그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나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을 시킨 검사를 피해자는 대검찰청 감찰부에 모든 증거자료 등을 동봉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자, 속담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가 적용될 것인지 상황을 지켜 봐야 될 것이다.
또한 경찰서 경제 범죄 수사3팀 수사관은 피해자의 고발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피의자 하 모씨가 진술한 허위사실에 의해서 불송치 한 것을 경찰 공무원법 제24조(거짓보고 등의 금지) ① 경찰 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찰 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유기 해서는 아니 된다.의 법령 위반으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경찰 공무원법 제24조(거짓보고 등의 금지) 혐의로, 관할서에 진술하였고 그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담당 경찰관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 죄를 범하면 제37조(벌칙) 제24조 2항 위반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제24조 1항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사실적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증언하고 있음에 국민이면 어느 누구나 경찰, 검찰에 위축될 필요성이 없으며, 본인이 당당하다면 당당하게 사실관계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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