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기타 [칼럼]무능한 검사는 퇴출 시켜야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8-17 16:18

본문

[칼럼]무능한 검사는 퇴출 시켜야 된다.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주는 것도 아깝고 받을 자격도 없는 일부 검사들의 행정 작태를 보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이 이상할 따름이다.

  눈앞에 증거가 있음에도 그 증거들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현재 부산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는 류모 검사. 이 검사한테 문서를 발송한 적이 있다

귀하가 검사로써의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 반문해 봐라

귀하는 부부장 검사로써 자격이 없음을 전하니 스스로 물러나고 변호사 일도 할 자격이 없음을 전한다는 내용이었다. 찍소리 못하는 이 검사가 어떤 일을 벌어지게 했는가 궁금할 것이다.


  관할 경찰서에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상대로 공금횡령, 허위사실 유포, 사문서 위조 등에 관하여 고발을 하였고 관련 사안에 관한 증거들을 모아 제출하였고 조사관과 이에 관하여 고발인 조사를 하였다.

  피고발인 조사시 조사관은 고발인이 고발한 내용과 전혀 다른 피고발인의 허위된 말에 의해서 피고발인 진술을 듣고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고, 담당 검사 또한 허위된 사실을 가지고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한 사건이었다.


  이에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검찰에 항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검찰이 이 사건을 갖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 하였음에도 경찰서 조사관이나 검사는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견해에 의해서 사건을 종결 시킬려고 한 것이다.

  고발인은 류모 검사한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확실한 증거들을 제출 하였는데 왜 읽어 보지도 아니하고 혐의없음으로 종결 시켰는가의 질문에 관해서 전혀 답이 없는 상태다.

  검사가 지켜야 할 검사의 직무윤리 강령이 있다. 검사가 직무윤리 강령을 위반하면 그 직무를 다했다 볼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 할 수 없다.

  류모 검사는 본인 스스로가 사회적 특수계급에 속한다는 망각과 망상에 빠져 있음을 알수 있다.

  검사는 국민들로 권한이 위임된 것임을 알아야 되지만, 류모 검사의 작태는 국민들로부터 지탄 받아야 될 사항이다.

  본인 스스로 부부장 검사직에서 사임을 하고 일반 국민으로써 살아가길 바란다.

 

 



2022.08.17

김 동 호 대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카테고리
 공지사항
 소개글
 갤러리
종합뉴스
 칼럼.기고
 동영상뉴스
 환경뉴스

공지사항

프리미엄

포토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