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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1년 신규 식품 영업자 대상 집합교육 한시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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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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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규 식품 영업자 대상 집합교육 한시적 유예

코로나19 교육생 안전과 편의 위해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병행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도 신규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식품위생교육을 202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집합교육과 함께 온라인(비대면)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식약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 신규 식품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하기 전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위생법」개정('19년 12월)을 통해 집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영업 전 신규 교육(1회 업종별 4~8시간)만 집합교육 의무화, 다만 영업 후의 정기 교육(연 1회, 3시간)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병행 운영


○ 식품위생교육의 주요 내용은 ▲ 식품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 ▲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 ▲ 개인 위생 ▲ 식품위생시책 등입니다. 


○ ①온라인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기관별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며, ② 집합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일정 등을 미리 확인하신 후 사전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집합교육 당일 신청도 가능하나 원활한 방역 관리를 위하여 가급적 사전에 교육신청 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별 누리집 또는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식품영업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최적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해 영업자의 식품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식약처

사진출처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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