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북 상주시 소재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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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2 15:54본문
1. 발생현황 및 초동조치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상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12월 1일, 산란계 폐사 증가, 산란율 및 사료섭취 감소 등의 의심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방역당국에 의심신고를 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2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 중수본은 해당 농장의 의심가축(닭)에 대한 임상예찰 실시 후 간이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하여 농장 출입통제·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12월 1일 21시부터, 경북·충남·충북·세종 지역은 48시간(~12.3 21시), 강원 지역은 24시간(~12.2 21시)동안 발동하고, 해당지역의 가금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발생농장(닭 188천수)·해당농가 소유농장(메추리 120천수)과 인근 3km 내 가금농장(3호, 닭 251천수)의 가금에 대해 신속하게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생농장 반경 10km를 방역대로 설정하여 방역대 내 가금농장(13호, 991천수)에 대해 이동제한(30일간) 및 예찰·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발생지역인 경북 상주시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는 12월 2일부터 7일간 이동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 상황진단
□국내 야생조류에서 10월 이후 조류인플루엔자(H5/H7) 항원이 전국적으로 지속 검출되고 있고(총 28건 검출, 고병원성은 12건), 철새의 국내 유입도 12~1월까지 증가가 예상된다.
*철새 유입현황: (’19.11) 166종, 706천수(80곳) → (’20.11) 183종, 945천수(112곳)
□해외에서도 독일·네덜란드 등 유럽과 주변국에서도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유럽은 올해 들어 총 21개국 740건(가금농장 430, 야생조류 310)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전년(3개국 9건) 대비 82배 증가하였고, 대부분 우리나라의 H5N8형과 동일한 혈청형이다.
○일본에서도 현재까지 4개 도도부현의 가금농장에서 우리나라의 혈청형과 동일한 10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추가로 의사환축 4건 신고)하였다.
*10월 24일 야생조류에서 처음 항원 검출 후 11월 5일부터 1~5일 간격으로 가금농장에서 지속 발생중
□국내외 야생조류와 가금농장 발생상황, 국내 철새도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3. 방역조치 강화
□중수본은 현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①농장주변 생석회 도포, ②축사와 선별포장시설 이동시 대인소독, ③농장출입자 방역복 착용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한다.
계란 운반차량의 잦은 농장내 진입, 난좌(계란판)·파렛트·합판과 식용란 선별포장시설을 통한 오염원 전파 등으로 방역에 취약한 산란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에 분포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1개소*는 단지별 통제초소에서 출입차량·사람을 철저히 소독하고, 사육단지로 들어서는 진입로 등에 대해서도 매일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소독을 강화한다.
*세종(부강면), 포천시(자일리), 충남(풍세면), 전북(용지면), 나주(공산면), 양산(상북면), 봉화(봉화읍), 영주시(안정면, 장수면), 칠곡(지천면), 경주(천북면)
○밀집사육단지 내 가금농장에 대해 격주로 실시하던 폐사체 검사를 주 1회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가금농장의 생석회 벨트(진입로 및 축사 둘레) 구축에 대한 점검을 주 1회 실시한다.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화예찰을 기존 격주 실시에서 주 1회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시도(경북·전북)의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로 강화하여 실시한다.
○산란계 농장으로의 오염원 유입 및 농장간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계란(식용란) 운반차량에 대해 하루에 한 농장만 방문토록 행정지도하고, GPS를 통해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난좌(계란판)를 재사용 할 경우 오염원 확산의 원인이 되므로, 일회용 난좌를 사용토록 하고, 합판·파렛트는 철저히 소독한 후 반드시 농장별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점검을 실시한다.
오염원의 유입 차단을 위한 농장단위 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지도하고 농가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농장단위 4단계 소독 요령*에 대해 팜플렛 10만부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매일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화예찰시 중점홍보를 실시한다.
* ①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②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③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준수,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
○전국 가금농장의 농장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매일 실시한다.
*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생석회 도포, 장화 갈아신기, 난좌·파렛트·왕겨살포기 소독 등의 사진을 농장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제출 받아 점검
농장간의 수평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한다.
○발생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된 가금농장에 대해 14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가금류의 AI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철저한 임상관찰·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발생농장을 방문한 차량은 마지막 방문일로부터 7일간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세척을 실시한다.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운전자에 대한 소독실시 여부에 대해 GPS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농장 운영 식용란 선별포장시설은 사육시설과 별도로 출입구·울타리·소독시설 등을 엄격하게 분리 운영*하고, 외부 계란의 반입금지, 종사자의 시설간 이동시 반드시 소독을 실시토록 한다.
* 선별포장시설과 사육시설을 분리 운영 하지않은 업소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농장 내부에 위치한 집하시설은 식용란 운반차량의 농장출입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신고 후 3단계 소독* 실시 후 진입토록 한다.
* 3단계 소독장소: 선별포장업소 ⇄ 거점소독시설 ⇄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 농산물품질관리원·농어촌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농협 등 범농업계가 총력 지원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철새도래지(103개소) 소독·방역실태 점검, 농장 방역수칙과 철새도래지·농장 인근 하천 및 저수지 출입 금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농어촌공사는 농장 주변 작은 하천과 저수지에 대한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의 철새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철새 폐사체 발견 시 즉시신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농협은 가금 비계열농가의 소독 상황을 확인하고, 축산농장의 소독요령 및 방역 준수사항에 대한 농가 지도를 실시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축산환경관리원은 가금 계류장과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상황을 점검한다.
4. 당부사항
□ 농식품부 차관은 “전국 가금농가에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가금농가는 “99%의 방역을 갖추더라도 바이러스는 단 1%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기 때문에 100% 완벽한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 밖은 바이러스로 오염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생석회 도포, 장화 갈아신기 등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강조하였고,
* ①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②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 손 소독,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
ㅇ“중앙방역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농업관련 기관 등 범농업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한 총력 지원”을 각별히 당부하였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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