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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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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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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 및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허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 감염 예방 등 자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에 대비한 전문인력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 보호 조치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 마지막으로, 감염병 관리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역체계를 정비하였다.


   -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로 확대하여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지정·운영 및 경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의료・방역 물품으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에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 감염병 발생시 신고의무자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와 약사, 한약사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 질병관리청은 이번 법 개정은 “겨울철 위험을 대비하여 방역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방역체계 정비뿐 아니라 감염병 장기화에 대비한 환자, 의료인 및 전문인력 등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질병관리청

사진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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