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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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3 12:24본문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마련 |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HIV* 감염인이 차별 없이 진료 받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를 마련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
○ 이번 길라잡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HIV 감염인 의료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 제기 후 정책 권고 결정(‘17.12월)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 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해 ‘HIV/AIDS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개발, 의료인 대상 인권침해 및 차별예방 교육 실시 등
- 이 자료는 의료인의 HIV/AIDS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HIV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등 관련 학·협회 및 단체**와 간담회(’20.1월) 및 의견 수렴(’20.7·11월)을 실시하고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 HIV 감염인 인권보호를 위한 의료기관 가이드라인 개발(’19.6〜11월)
**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감염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한국에이즈퇴치연맹,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등
□ ‘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는
○ 의료기관에 HIV 감염인이 방문했을 때, 의료 제공자들이 HIV 감염인 등을 상담 또는 진료 시 활용할 수 있도록,
○ 의료서비스 제공자, 요양시설 돌봄 제공자, 기타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8가지 권고사항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환자의 건강권) 모든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짐 ② (차별 없는 진료) 의료제공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의 진료(입원과 수술포함)를 거부하지 말아야 함 ③ (검사와 상담) 환자가 HIV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 대한 설명과 동의 과정을 권장함 ④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호) 의료제공자는 진료과정에서 인지한 환자의 HIV 감염 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함 ⑤ (환자존중) 의료진은 진료 시 환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함 ⑥ (감염관리-표준주의 의무 준수) 의료제공자는 모든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해야 함 ⑦ (교육과 훈련-학회의 책무성) 관련 의료단체는 의료제공자에게 HIV 감염인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교육과 차별 감소를 위한 전문가적 책임을 다해야 함 ⑧ (정책-국가의 책무성) 보건당국은 HIV 감염인에 대한 인권보호, 환자와 의료제공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공급과 모니터링을 해야 함 |
○ 또한, HIV 질환에 대한 의학적 발전 현황, 각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시 고려사항, 최근 병ㆍ의원 의료 관련 감염 사건으로 이슈가 되었던 표준주의 원칙 준수를 포함하고 있다.
※ 표준주의 원칙 1996년 미국의 감염관리 실무위원회(hospital infection control practice advisory committee, HICPAC)에서 모든 환자의 진료에서 손 위생, 개인보호구 착용, 호흡기보호, 주사침 자상예방, 세척과 소독, 적절한 폐기물 관리, 주사안전실무를 준수하도록 권고 |
□ 질병관리청은 해당 길라잡이의 8가지 권고사항을 담은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질병관리청 소셜 채널 및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등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해당 길라잡이가 HIV 감염인의 차별 예방 뿐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 모두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질병관리청
사진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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