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권익위, 목천요금소 ~ 천안 독립기념관 진입로 ‘신호등, 횡단보도’ 설치토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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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3 16:49본문
국민권익위, 목천요금소 ~ 천안 독립기념관 진입로‘신호등, 횡단보도’ 설치토록 조정- 교통안전시설 마련해 주민 교통안전 위협 해소 - |
□충청남도 천안시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의 진입로에 신호등, 횡단보도가 없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목천요금소~독립기념관 진입로 약 1Km 인근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이 교통안전시설이 없어 생명에 위협 받고 있다는 집단민원에 대해 20일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경부고속도로 목천요금소~독립기념관 진입도로는 1980년대 말 한국도로공사(천안지사)에서 건설 직후 천안시로 관리이관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표류해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이 감내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현재 진입도로 주변에는 197가구와 연립빌라 및 주택 50여 가구, 팬션 15곳이 있어 주민유입이 계속되고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는 차량이 증가해 마을주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천안시는 현재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신호등,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한국도로공사(천안지사)는 예산확보 등의 문제로 주민들의 요구대로 교통안전시설(신호등, 횡단보도)을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관계기관들이 역할을 분담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했다.
한국도로공사(천안지사)는 지장물 철거 등의 기반공사를 시행하고, 천안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신호등, 횡단보도)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독립기념관 진입도로의 이관협의(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천안시)를 추진해 도로 관리주체의 문제로 마을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중재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각 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이번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간의 입장차이를 조정해,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일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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