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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 위해 민·관 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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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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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정부·지자체·업계·공공기관 등 민·관협의체 출범 및 업무협약
  • 대여연령 만 18세로 상향·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



국토교통부는 11월 30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민·관 협의체 킥오프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한 이용문화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


민·관 협의체는 최근 제기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국토부·교육부·행안부·경찰청), 지자체, 15개사 공유PM 업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였다.

* 다트쉐어링(DART), 더스윙(스윙), 디어코퍼레이션(디어), 라임코리아(라임), 매스 아시아(알파카), 머케인(머케인메이트), 모션(ZET), 빔모빌리티코리아(빔), 오렌지랩(하이킥), 올룰로(킥고잉), 윈드모빌리티코리아(윈드), 이브이패스(EV-Pass), 지바이크(지쿠터), 플라잉(플라워로드), 피유엠피(씽씽) (이상 업체명(서비스명))


특히, 「도로교통법」개정*(6.9 공포, 12.10 시행 예정)으로 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으나, 이용연령 하향 등 안전우려가 많은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하였다.

* 자전거도로 통행, 이용연령완화(만16→만13세), 안전장구 미착용시 범칙금 부재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방안 >

11월 30일에 열린 첫 회의에서는 국토부·교육부·행안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하였고, 이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시기인 12월 10일에 맞추어 시행된다.

➊ 공유PM의 대여연령을 제한한다.

공유PM을 대여하는 이용자들의 대여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만16세와 만17세는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하여 대여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공유PM의 대여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PM의 이용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➋ 주정차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PM 이용질서를 확립한다.

전동킥보드 등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치명적 사고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하고, 보행자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공유PM 업계 등과 함께 논의하여 마련된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보급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한다.

* ▲보도중앙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 가능


➌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한다.

PM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주변, 대학가, 공원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카드뉴스·웹툰 등 홍보물을 제작, 유튜브·SNS 등을 통한 온라인·모바일 홍보 등을 진행하며, PM 안전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TV 등을 통해서 송출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교육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시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강조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교육부·경찰청 등이 협조하여 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실시하는 등 학교 내 교육도 강화한다.

➍ 중·장기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을 불법으로 개조한 자나 개조하여 운행한 자에게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대여사업 신설 및 등록제 운영, 거치제한구역 지정,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통해 속도하향 및 바퀴크기 등 안전기준을 논의하고, 개인적으로 PM을 소유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자체 단체보험 개발 및 가입을 독려하며, 대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유서비스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 및 불편을 완화한다.

또한, PM 이용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주행유도 노면표시 신설방안 검토 및 안전표지를 확충하는 등 자전거도로 시설을 정비하고 PM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전거도로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 개인형 이동수단 민·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이날 출범한 민·관 협의체는 안전교육·캠페인, 보험, 제도분과로 운영되며, 각 분과에서 개최(수시)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열리는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분과별 논의결과를 공유·조정·의결한다.

교육·캠페인 분과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수칙 마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교육·캠페인 실시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고, 보험분과는 공유PM 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내용·범위 등을 결정하여 표준화하고, 지자체가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 상품의 개발 등과 관련된 보험제도를 마련하며, 제도분과는 대여연령과 주행속도 등을 논의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적정 제한수준을 결정하고, 바퀴크기 등 장치의 안전기준 등에 대하여 논의·마련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수렴 등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MOU 체결 >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의 실행력을 높이고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15개 공유PM 업체(이하 협약기관) 간의 협약도 진행되었다.

협약은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이 활성화됨에 따라 안전한 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여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기관은 이날 안전관리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용안전수칙 홍보 및 교육·캠페인 실시, 이용연령 및 주행속도 등의 적정한 수준 논의, 주·정차 질서 확립, 합리적인 보험제도 방안 논의 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협의체에서 제도개선 등 논의를 통하여 추가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지속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 및 운전면허 취득의무 폐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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