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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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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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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불법전매 등 지속 단속-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12월 7일부터 부정청약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진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성과 및 주요 검거사건을 분석한 결과전체 단속 인원 총 2,140명 중 청약통장 매매부정청약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가 총 1,002명으로 46.8%를 차지하고또한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브로커중개업자들이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경찰청은 수도권 등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관할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고전문 브로커상습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하여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히 처벌할 것이다.


아울러범죄수익은 자금추적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하고아파트 부정청약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한다.


또한수사결과를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하여과태료 부과세금 추징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수익이 처벌보다 크다라는 그릇된 인식이 바로잡히도록 할 것이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시장 질서를 바로잡고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고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담당경찰청 수사과 경정 김우석(02-3150-2626)




출처: 사이버경찰청

사진출처: 사이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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