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약국·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및 수거안내문 게시 미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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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9 10:07본문
약국⋅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및 수거안내문 게시 미흡해 - 폐의약품 관련 표준 조례안 마련 및 수거 이행에 대한 평가ㆍ관리도 보완해야 - |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약국, 보건소 등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중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폐농약, 폐형광등, 수은함유폐기물, 폐의약품 등이 해당됨
폐의약품 수거, 처리 등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이나 약화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으며, 실제로 국내 지표수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사례가 있다.
지표수의 의약물질(25종) 오염여부를 조사한 결과, Acetaminophen(진통제), Ibuprofen(소염진통제), Diphenhydramine(항히스타민제), Clarithromycin(항생제), Metformin(당뇨치료제)등 15종의 의약물질이 검출됨(국립환경과학원, 2016) |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경기 내 12개 기초자치단체(구, 시)에 있는 약국 120개소 및 보건소 12개소의 폐의약품 수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수거안내문 게시,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대한 복약지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기초자치단체와 제정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각 6곳씩 선정
□ 규격화된 폐의약품 수거함 및 수거안내문을 약국, 보건소에 배포해야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서는 가정에서 폐의약품을 약국, 보건소 등에 무상배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약국, 보건소 등은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폐의약품 수거함을 눈에 잘 띄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국 12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약국은 110개소(91.7%)로 비교적 많았으나, 수거함을 비치한 곳은 17개소(14.2%), 수거안내문 게시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6개소(5.0%)에 불과했다.
보건소의 경우에도 12개소 중 11개소(91.7%)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했지만, 4개소(33.3%)만 수거함을 비치하고 있었고 수거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1개소(8.3%)에 불과했다.
폐의약품 수거함, 수거안내문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폐의약품 수거율을 향상시킬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이를 규격화한 후 약국, 보건소에 제작, 보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폐의약품 관련 표준 조례안 마련 및 수거, 처리 이행에 대한 평가, 관리 보완필요
프랑스, 미국, 벨기에 등의 국가들은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법령 및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7년 지자체로 관리업무가 이관됐다. 따라서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나, 현재 228개 지자체 중 83개(36.4%)만이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이번 조사결과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 간에 수거 참여 여부, 수거함 설치, 수거 안내문 게시 등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대다수 조례에 수거 주기나 운반, 처리 주체가 명시 되어 있지 않고 수거함 설치, 수거안내문 게시, 약사 복약지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준 조례안 마련 및 조례내용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평가, 관리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
□ 폐의약품 수거에 관한 교육 및 혼보 강화 필요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미복용의약품을 '쓰레기통, 하수구, 변기에 처리(55.2%)' 한 비율이 '약국, 보건소에 반환(8.0%)'한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소비자 인식의 강화도 시급하다.
또한 이번 조사결과,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사가 폐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해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관부처(환경부, 보건복지부) 및 각 지방 자치단체에 ▲ 폐의약품 수거함, 수거안내문 제작 및 배포, 비치, ▲ 「불용의약품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표준안 마련 및 수거, 처리 이행에 대한 평가, 관리 보완, ▲ 폐의약품 수거 교육,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가정내에 보유하고 있는 폐의약품은 환경오염,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약국, 보건소를 통해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폐의약품 수거ㆍ처리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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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거 | (운반1*) | 보관 | (운반2**) |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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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 ➭ | •약국 •보건소 | ➭ | •보건소 •약사회 •거점약국 •유통업체 | ➭ | •자체처리 •위탁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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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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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1* 주체 |
| 운반2**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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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약사회, 보건소, 도매상, 지자체 등 | 지자체, 보건소, 수집운반업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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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약처
사진출처: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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