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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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2 14:30본문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결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30(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6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정부가 '20. 8. 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 인지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현행) 미납세액읠 300% 가산세 부과
(개정) 3개월 내 납부 100%, 3~6개월 내 납부 200%, 기타 300%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3개월 유예('21. 10. 1 → '22. 1. 1.)
□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자금 소득공제 등 적용
*①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③ 월세세액공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50%이하
*(현행) 미제출 0.5%, 지연제출 0.25%, → (개정) 미제출 0.25%, 지연제출 0.125%
<종합부동산세법>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 1주택자로 신고 허용
○ 9억원 기본공제 +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 적용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20~40% 감면,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 20~ 50%
<부가가치세법>
□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개편, 시행시기 6개월 유예('21. 7.1. → '22. 1.1.)
* 납세 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 수익자 등에 대한 제 2차 납세의무 부과등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유지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 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
<개별소비세법>
□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1ml당 370원) 현행 유지
<주세법 및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 현행 「 주세법」을 주세 부과를 규율하는 「주세법」과 주류행정을 규율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으로 분법
<국세징수법>
□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체납처분' 표현을 '강제징수'로 변경
<관세법>
□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근거 신설
*체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자
□ 재난으로 인해 면세점 영업에 현저한 손실 시,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재량)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조 제 1호에 따른 재난
<조세특례 제한법>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뉴딜 인프라 펀드)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신설
*(납인한도) 2억원, (세율) 9%, (적용기한) '22. 12. 31.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20. 6.30. → '21. 6.30.)
□ 중소, 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 상향.
* 중소기업 : 10 → 30%, 중견기업 : 5 → 15%
□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예정고지, 예정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의 고지에 한정
□ 연안화물선용 경유 유류세 감면대상 확대(유종 전환 선박 → 모든 선박)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 소비세 2년간 면제
□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1년간 한시 적용('21년)
*(대기업)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해 50% 한도
(중견, 중소기업)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75% 한도
□ 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유지
*(매입임대) ' 22. 12. 31 → '20. 12. 31. (건설임대) "22. 12. 31. 유지
□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대규모 조합법인도 과세특례 계속 적용)
□ 증시안정펀드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입 보류
(추후 증시 상황에 따라 재추진)
□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 도입 보류
□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 신설 보류
□ 전자신고 세액 공제 제도에 대한 적용기한 설정(~'22. 12. 31.) 보류
출처: 기획재정부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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