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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공연·방송 분야 등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작성 이행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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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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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방송 분야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작성 이행 현장 점검

예술인 권리 보호피해구제서면계약 문화 정착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30일(월)부터 12월 말까지 공연, 방송분야 등 문화 예술계 현장에서 서면계약 작성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문화예술계는 특성상 자유활동가(프리랜서)와 단속적 계약 비율이 높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 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올해 6월부터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신설해 예술인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전업 예술인 중 자유활동가(프리랜서) 비율: 76%(2018 예술인 실태조사)

** 계약 금액, 계약 기간, 업무의 내용,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


문체부- 노동부, 예술 현장의 서면계약 체결 문화 정착을 위한 합동점검


문체부는 예술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한 사업장 현장을 우선으로 점검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한다. 또한 제도에 대한 안내, 상담을 통해 문화예술계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이 혼재되어 있어 있는 현장은 문체부와 고용부가 합동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높인다.

* '20년 5월 ~ 10월, 총 8회 현장 간담회 실시(예술계 분야별 협회, 단체, 기관 등 29곳 참여)

** 서면계약 체결 및 계약서 교부, 의무 명시사항 기재, 계약서 보존(3년)


​아울러 지난 5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개설된 '서면계약 위반 신고, 상담 창구'와 연계된 17개 관련 협회, 단체와 기관에서는 위반사항을 신고받을 뿐 아니라,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 교육, 표준 계약서 보급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12.10.)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서면계약 작성 지원, 계약 교육과 함께 지속적, 정례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사진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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