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WTO 한-일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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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02 17:00본문
‣ 패널은 일측의 핵심 제소사항을 기각하였으나 일측이 제소하지 않은 쟁점을 자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우리측 일부 패소 판정을 내림 ‣ 정부는 패널 판정의 법리적 오류에 대해 상소할 예정이며, 상소기구 마비상황을 고려하여 일측과 합리적인 상소절차에 대해 협의할 계획 |
□ 세계무역기구는 11.30(월) 16:00(제네바 시간),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SB)에 대한 우리측 반덤핑조치의 일부 분석방법이 WTO 반 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패널보고서를 회람하였음
□ 정부는 일본산을 포함한 수입산 SSB에 대해 '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중이며, 일본은 동 조치에 대해 고품질, 고사양인 일본산과 국내산 SSB간에는 근본적인 제품차이가 있어 상호 간 경쟁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18. 6. 18.)한 바 있음.
□ 패널은 일측 제소장(패널설치요청서)에 실제로 기재된 핵심 제소 사항 중 상당수의 쟁점에서 우리측 승소 판저어을 내렸으나, 일측이 제기하지 않은 쟁점을 재구성하여 우리측 일부 패소 판정을 내림
○ 특히 패널은 무역위가 일본산과 인도산, 국내산 SSB 간 제품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인도산 SSB를 누적평가한 것이 위법하다는 일본의 핵심주장에 대해,
- 일본산, 국내산 SSB 간 제품차이에 대한 일측 주장을 기각하면서도, 이와 연계된 쟁점인 누적평가의 적법성 여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 일본산, 인도산 SSB의 효과(가격 등)를 누적평가한 부분의 적법성에 대해 사법경제를 이유로 판단 회피
*분쟁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 패널이 경제적 효용을 위해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
○ 이어서 패널은 무역위가 일본산 SSB의 비누적가격이 국내산SSB보다 고가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일측 제소장에 비포함)을 자체적으로 문제 삼아 우리 측 패소 판정을 내림
- 그러나 일본산, 인도산SSB의 누적가격은 국내산 SSB보다 저가인바, 양자 간 누적 평가가 적법하다면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음
□ 그 외에도 패널이 다수의 법리적 오류를 범하였다고 판단됨에 따라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를 제기할 예정임
* 제소장에 따른 심리권한을 월권한 부분, 제소 대상 반덤핑조치가 일몰재심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조사에서의 가격효과 분석요건을 그대로 적용하여 가격 차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전제한 부분 등
○ 다만, 정부는 현재 상소기구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일본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소절차를 모색해 나갈 계획임.
□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조치는 유지될 것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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